허니문스탁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요건과 신고방법을 알아봐요. 주식시장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대주주 요건완화는 정부에서 주식시장의 세수를 더 걷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주주요건에 충족한 투자자는 다음해 해당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매매수수료를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일본과 같은 선진국들 또한 매매수수료를 부과하다가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를 시작하였는데 현재 한국이 이를 따라가는 모양세라고 합니다. 19년도부터 천천히 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바로 그것인데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대주주 요건이 무척 크게 완화되어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분들이 미리 확인하지 않는다면 세금폭탄을 맞을수도 있기에 꼭 확인하여야한다고 합니다. 큰 금액을 투자하고 계시더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만약 해당된다면 얼만큼의 세금을 맞게되는지까지 모두 정리해보았으니 정독해보시길 바래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먼저 알아봐요

2018년도 4월 1일 이후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에서는 1% 또는 15억원이상, 코스닥에서는 2% 또는 15억원 이상일 경우에 대주주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20년도 4월 1일부터는 코스피 1% 또는 10억원이상 코스닥 2% 또는 10억원 이상, 21년도 4월부터는 코스피 1% 또는 3억원이상 코스닥 2%또는 3억원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정부에서 미리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대로 정책이 진행될 확률이 높고, 증권거래세율의 인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주식 양도소득세의 준비를 하셔야되는데요. 3억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많겠지만 대주주라는 직함을 다는것에 비해서는 저렴하다고 느껴지긴하네요. 하지만 지분율 혹은 금액상으로 한종목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액수가 많으시다면 분산투자를 통해 충분히 주식 양도소득세를 피하실 수 있으며 집중투자를 하고 있어도 증시 폐장일 이전에 매도를 하게 되면 된다고 합니다.

 

 

중사폐장일은 12월마지막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인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해당일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야함으로 2일전에 미리 대주주 요건이하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할 것은 폐장일 2일전에 매도를 하였더라도 폐장일까지의 기간동안 주가가 오르게 되면 해당이된다고 하니 넉넉한 조건으로 매도를 하는게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주식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로 인해서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할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폐장일이전에는 통계적으로 개인의 순매도가 높아져 주가가 저렴해진다고 합니다. 20년도,21년도로 날이갈수록 이런 회피물량출회가 많이 이루어져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하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신고방법

만약 대주주요건이 되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된다면 보유중인 대주주인 회사를 매도하였을때 차익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해당금액이 3억이하일경우 20%, 3억초과일경우 25% - 1,5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차익은 잔고상의 평균매입단가 - 대주주요건이후의 매도단가로 지정되는데요.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시고 싶으시다면 대주주가 되기 이전해에 미리 보유중인 주식을 매도후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높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마 장기보유와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대주주가 되시려고 하실텐데요. 꼭 알아두시면 좋은 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직접방문과 전자신고가 있는데,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서가 편리하다고 하네요. 세무서를 방문할때에는 1.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게산서 2.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3.양도소득세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전자신고시에는 본인인증을 미리 거치기 때문에 1.양도소득세 증빙서류만 우편발송으로 첨부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예정일에 신고할때에는 해당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이며, 확정신고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까지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엄수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일별 0.03%)가 추가된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저는 소액을 투자하는 대학생이기에 이번정책은 환영해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액일 경우에 큰 부담이였던 증권거래세가 완전폐지되기 때문에 매매수익률이 무척 높아지는 효과가 생길것 같네요. 또 부동산과 다르게 연말매도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게 회피도할 수 있기에 주식투자의 메리트가 증가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연초상승 연말하락이 고정되어 주식시장이 단기적투자만을 지향하게될 가능성이 높고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연말매도만으로 대주주요건을 피하여서 주식 양도소득세로 인한 세수확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꼬집는 분들이 많으신 상황이라 막상 까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향후 정책이 어떻게되든 개인투자자입장에서는 높은수익률을 추구하기위해 합법적인범위내의 세절약을 하는 것은 당연한 입장이니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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