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알아봐요.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는 더 빡빡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의 목적보다 가격 상승을 위한 투자로 보기 때문에 주택 보유 지역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도 1주택자에 비해 공제율이 적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일시적이라도 중과세 보유지역에 포함되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 면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하여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 정책을 하니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들을 확인하셔서 매도시기를 조율해보셔야 합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간별 혜택요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저도 해당이 될까요?

주택시장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간 보유한 주택을 판매를 할때 나오는 양도소득세를 기간별 요율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3년 이상 보유시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이시라면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배제가 됩니다.

1가구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완전 비과세되어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에 부동산을 3 채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팔게 되는 2 채는 기간에 상관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1 채에 경우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가 완전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8가지 정리

 

 

 

주택 매각시 세액계산흐름표 입니다. 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해주면 양도차익이 게산이 됩니다. 이 금액에 보유기간에 따른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제외해주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각종공제들을 빼주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확정되는 것 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는 3년이상부터 24%가 적용되고 해가 지날 때 마다 8%의 가산율이 붙게 됩니다. 최대 10년이상 보유로 80%까지 공제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도 이 요율표를 적용 받게 되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이시더라도 보유주택 수를 줄일 경우 적용받게 되는 요율이니 알고 계시는게 좋아요.

 

 

다주택자 장기보율특별공제는 3년 이상시 6%가 적용되며 해가 지날수록 2%씩 상승하여 최대 15년 이상 보유시 30%를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만 살펴보시면 되는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야만 적용이 되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보유한 다주택들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해봐요

https://www.hf.go.kr/hf/hinet/adjust_area.jsp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일반지역이시라면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그외에 다주택자가 알아두어야하는 내용은 1년 미만, 2년미만에 따라 일반지역이더라도 기본세율에 +%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그중에 2주택자와 3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인지에 따라서 1년 미만 보유한뒤 매각하면 최대 40%까지 적용이 되니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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