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장애인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을 알아봐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전문의에게 장애 판정을 받으셨다면 국가에 본인의 병적사실을 알리고 장애인 등록절차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요소 및 심각성에 따라 급수가 달리 측정되며 이에 따라 연금이나 복지등에서 급수가 낮을수록 더 많은 복지적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등록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직접 가까운 민원처리센터 읍,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장애사실을 입증할 서류는 물론, 신청서에 붙여넣을 본인사진이 필요한데요. 아래 장애인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에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장애인 등록절차, 신청방법을 모두 알아봐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뜻합니다. 외부,내부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으로 발달,정신장애로 크게 분류시킬 수 있으며 국가에서는 병원 전문의의 진찰로 장애판정서류를 받아 장애인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재판정 대상자가 될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의의 진찰을 다시한번 받아야함)

 

연도별 장애인 등록수를 보면 꾸준히 약 40만명정도가 매년 등록을 하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장애인또한 사회인의 구성으로 차별없는 모든 복지를 누려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장애연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금전적, 문화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에 장애판정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장애인 등록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가까운 시.군.구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인 장애진단서 및 의료기간 서류를 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심사요청이 들어가지게 되며, 최종 결과통보가 이루어지어 장애인등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주민센터를 방문하셨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3.5cm x 4.5cm의 사진1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편할 경우 보호자가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2011년 4월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를 시행하는데요.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정도판정기준의참고 서식, 검사결과,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꼭 주의해주시고 주민센터 및 동사무소에 미리 전화를 통해 구비서류에 대해서 문의를 하실 수 있으니 방문전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또한 방법이 되겠네요.

장애인 등록절차 후 복지를 받으려면?

먼저 국가에서 금전적혜택으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리비 자금 대여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및 현재 자산을 기준으로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가 끝이나면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음으로 이용시 대중교통 및 고속도로 통행료등에서 일정부분 할인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그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검색해보고 싶으시다면 복지로사이트를 이용해보세요. 분류별 검색란에서 장애인을 클릭하시면 정부기관 및 민간기간,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헤택을 모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를 통해 누려야 할 행복을 되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차별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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