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가정의 주소득을 담당하는 분이 없으시거나, 어려운형편속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갔을때 치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국민의 최소한의 생명권리를 위하여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자들이나 지불여력이 없으신분들에게만 긴급의료비 자격조건이 주어지게 되고 제도를 통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국가에서 대신 지불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대상혜택을 받고 나서도 갚아야되는 일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에 해당하시는분들이라 생각되신다면 미리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알고계셔야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후에 신청을 할시에는 지원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병원내 치료중 신청을 하셔야만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란?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였을때이기에 만성적인 질병인 재활치료나 요양, 알콜성 간질환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병명으로 긴급의료로 인한 지불여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시에는 예외적으로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한 제도라고 알려져있으나 증환자실이나 긴급한 수술로 인한 막대한 수술비는 가능하다고 하니 꼭 알고 계셔야합니다. 정리하자면 생활수준이 부족하여 지불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계셔도 무방합니다.

 

 

지원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검사와 치료등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입원료나 식대는 지원하지 않는점 주의해주세요. 지원이 가능한 질병이라면 반드시 퇴원계산전에 의료지원을 요청하여야됩니다. 중요한점은 형평성과 예산상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1인당 1회 이용할 수 없도록 법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함이 인정될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1회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아 총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긴급의료비 자격조건

위의 해당사유가 해당되시는 긴급의료시 1.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이셔야만 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가구규모에 따른 월소득을 보실 수 있는데 해당금액보다 적은 소득이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또한 2.금융재산이 500만원이하여야한다는 조항에도 충족하셔야 하는데 쉽게 말해 명의자의 통장합산 금액이 500만원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3.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재산기준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기준점을 충족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해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이용방법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긴급의료를 하셨을때에는 먼저 전화로 129 보건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하여 상황을 확인 한 후 300만원까지 선지원을 진행해주게 됩니다. 그 후 사후조사로 적정성을 검사합니다. 또한, 해당되시는분들에게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혜택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등의 국가혜택제도에 해당됨을 확인해주어 서비스연계로 복지를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고령화사회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많은분들이 위와 같은 정보를 알고계셔서 어려움속에서도 생명의 가치를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라며 소개해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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