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꼭 가입하여야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죠?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면 가입이 제한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으실텐데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향후 직장을 다니거나 혹은 퇴직하였을때에도 유지가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대상 필수자인지 임의적으로 제출하고 있는지 판단해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만 본인만의 재테크플랜을 세울 수 있게되겠죠?

 

참고로 저는 소득이 없는 21살의 대학생새내기이지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써 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졸업 후 취직까지 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였을때의 노후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점으로 직장도 없는 제가 가입할정도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신분들은 손해가 아닌 이득이기에 아까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실하게 알아봐요

먼저 필수적으로 국민연금을 들어야하시는분은 총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자에서 직장을 다니시고 있는분들로 18세이상 60세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이때 1인이상의 근로자라도 있다면 포함되니 범위가 굉장히 넓죠? 이때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지역이 아닌 사업자로써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바뀌게 된답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사업자에 속해있지 않은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당연히 이곳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을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공적연금으로 퇴직연금,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에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미만인자는 필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필수로 들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못드는건가요?(ㅠㅠ)

아니에요. 저도 소득이 없는 27세미만으로 지역가입자에 속할 수 없었지만 임의가입자제도가 있습니다. 60세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설명드렸던 예외사항에 부합하여 필수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답니다. 또한 필수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였다가 60세까지 납부가 되어도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면 65세까지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정말 좋죠?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되는 경우

사업장이지만 예외의경우인데요. 18세미만이거나 60세이상자는 당연히 제외가 되지만, 18세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반드시 신청을 해주셔야만 제외가 가능합니다. 또한 타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고,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외에도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는 사업장근로자거나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급한 경우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되는 경우

1번항목과 2번항목은 당연한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타연금을 받아도 제외됩니다. 기초수급자이거나 19세이상 27세미만 학생 혹은 군복무로 소득이 없는자들도 모두 제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보혐료를 한번이라도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에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알아보기

위에서 모두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임의가입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18세이상 60세미만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60세가지났지만 계속가입을 원하신다면 확인해주세요.

연금이 끝난것을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본인확인만될경우 전화로도 가입이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와같이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을 해주셔야해요. 3개월이상 미납이될경우 해지가 된다고 하니 납부를 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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