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노인 기초연금 자격을 알아봐요. 고령자분들의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민연금과 별개로 시행되는 것이 노인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시행년도 이전에 가입을 하지 못했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해당 된답니다. 그래서 노인 기초연금 자격으로 현재 소득과 타 연금제도의 가입여부등이 중요해요.

 

나중에는 국민연금 제도 시행 기간이 오래되어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고령자분들은 국민연금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고 계속해서 노인 기초연금 자격과 수혜분들이 조정되니 미래의 재정부담도 크게 준다고 해요. 빈곤문제와 소득 불평등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기초 생활 보장에 속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자격으로 수혜 대상자를 알아봐요

노인 기초연극 자격을 받기 위한 나이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여야 하고 어르신 가구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포함됩니다. 부부 중에서 한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보셔야 한답니다.

 

▶ 일반수급자인 경우

단독가구: 1,480,000원, 부부가구: 2,368,000원 이하

 

▶ 저소득수급자인 경우

단독가구: 38,0,000원, 부부가구: 608,000원 이하

 

월 소득 선정기준액을 확인 하셨다면 이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 해보셔야 해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내가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봐요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이 제외되고 제외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받게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4가지

1.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포함)

2.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3.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의 합

4.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 인정 금액

 

만약 본인또는 배아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명의 주택이라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부터 무료 임차 소득이 더해지게 됩니다. 시가표준액 단위에 따라서 0.78%의 소득이 인정 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평가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재산의 소득평가액에서 0.04는 연4%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따릅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알아보기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눠지며 공제액은 인구 밀집이 높은 지역일수록 높습니다.

 

 

▶ 고급 자동차 산정액 알아보기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대에 한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 제외되니 확인해보세요.

 

①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②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에 따라서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받지 못하고 회원권가액은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노인 기초연금 자격에서 제외되는 연금 수급권자를 알아봐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요. 아래 표를 확인 해보세요.

 

 

예외적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이 제외 대상이더라도 노인 기초연금 자격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①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②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③ 2014년 6월 30일 당시에 노인 기초연금 자격으로 수령하고 계시던 분

④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한 경우

 

이 중 ③, ④번에 해당 하신다면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이 된답니다.

노인 기초연금 자격을 쉽게 알려주는 모의계산 기능을 사용해요

http://www.bokjiro.go.kr/

 

1.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신 뒤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주세요. 수령받고 싶은 분의 인적 사항, 재산 정보를 넣어주시면 위에서 살펴보았던 소득인정액과 자격 기준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편리한 서비스에요.

 

 

2. 기초연금 계산해보기를 클릭 해주세요.

 

 

3.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정보,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모두 입력해주신 뒤 결과보기를 눌러주세요. 

 

모의게산 결과에서 내가 입력한 사항과 소득인정액이 계산되어 진답니다. 위에서 알아본 노인 기초연금 자격 산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입력된 자료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정확히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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