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을 알아봐요. 건물의 전기를 사용할 때 일정한 기준을 초과한 설비를 이용하거나 건물의 수전전력이 일정량을 넘으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으로 인해서 반드시 선임하셔야 해요.
전기안전관리자가 있는 이유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주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답니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정부 지원을 받고 태양광이나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건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발전설비의 용량으로 인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 선임기준을 확실히 알아두시는게 좋아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칙 및 과태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비전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종류 대상 ◀
①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20KW를 초과할 때
② 전기수용설비의 저압이 75KW 이상일 때
③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단 저압 600V이하일 때에는 전기설비 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이 제외되요.
④ 발전설비의 저압이 20KW 초과할 때
⑤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⑥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KW이상 전기설비 (저압 20KW 이상)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 사업버에 의한 도시가스 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충전, 판매사업장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⑦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저압 20KW 이상)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단란주점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충족시 신고 기한 ◀
1. 신고시기: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2. 신고기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시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하시면 된답니다.
구분 | 전기설비 종류 |
일반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3조 제 1항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 1. 전압660V이하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제조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V이하인 전기수용설비 3. 휴지중인 각 목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4. 발전설비 20KW이하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포함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정리 표◀
구분 | 자격기준 | 안전관리자 범위 |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기능장 + 경력 2년 전기기사 + 경력 2년 |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운용 가능 |
전기기능장+ 경력 2년 전기기사 + 경력 2년 전기산업기사 + 경력 4년 |
전압 100,000v 미만과 전기설비 용량 2,000kw 이상일 때 공사, 유지, 윤용 가능 | |
전기기능장 + 경력 1년 전기기사 + 경력 1년 전기산업기사 + 경력 2년 |
전압 100,000v 미만과 전기 설비 용량 2,000kw 미만일 때 공사, 유지, 운용 가능 | |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
전압 100,000v 미만과 전기 설비용량 1,500kw 미만일 때 공사, 유지 운용 가능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전기기사 + 경력 2년일 경우 어떤 범위에도 조건을 만족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기기사 자격증이 무척 중요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격증을 준비하신다면 전기기사를 꼭 취득하고 경력 2년을 맞춰보시길 바래요.
1. 전기설비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① 모든 전기설비
전기분야 기술사, 실무경력 2년이상의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② 10만V미만/2,000KW이상
전기분야 기술사, 실무경력 2년이상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4년이상 전기산업기사
③ 10만V미만/2,000KW미만
전기분야기술사, 실무경력 1년이상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2년이상 전기산업기사
④ 10만V미만/1,500KW미만
전기산업기사 이상
2. 기계설비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① 기력, 가스터빈, 원자력설비
실무경력 2년이상의 관력 직종 기사
② 압력 100KG/cm2미만 기력
실무경력 2년이상의 관련 직종 기사, 실무경력 4년이상의 컴퓨터응용/생산기계산업/건설기계산업 기사
3. 토목설비(수력발전소)
① 모든 수력설비
토목구조: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 실무경력 2년이상
② 높이 70cm 미만 댐, 압력 6kg/cm2미만 도수로, 서지탱크, 방수로 등 수력설비
토목구조 토목시공기술사, 실무경력 2녕이상 토목기사, 실무경력 4년이상 토목산업기사
위반 내용 | 처벌 사항 |
1.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 전기안전관리부재시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4. 대행범위를 넘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5. 선,해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6.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7. 전기안전관리대행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8.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등록, 변경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9. 전기안전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0. 전기안전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구분 | 전기설비 종류 | 선임업체 | 등록,신고 |
직접선임 | 소속 직원 상주선임 |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 | |
위탁선임 | 위탁 직원 상주선임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
위탁직원 비상주선임(월 주기 점검대행) | 한국전기안전공사 | 법정기관 | |
대행사업자 | 시도지사 등록 | ||
개인대행자 | 시도지사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