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을 모두 알아봐요. 건축물을 지을때는 반드시 건설업자는 정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 후 적정 승인을 받아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설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며 1종 및 2종 시설물에 포함이 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짓고자 하는 건축물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보셔야 하셔야 한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신분이라면 양식에 맞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온라인으로도 서류지원이 가능하며,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유수정을 통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꺼에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과 작성항목 알아봐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재출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수립기준의 대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 그 후 심사기간 20일을 거쳐서 공단검토대상으로 보내지게 되며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수록하여야 하는 항목과 의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의 개요 -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조직 -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입니다.
3.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4.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5.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6.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7. 안전교육계획 -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1종,2종 시설물에 포함이 될시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부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1종2종 시설물 알아봐요

1. 교량부분입니다. 도로와 철도로 나눠져 있으며 경간장의 미터길이의 여부 및 폭, 구조형식에 따라서 포함여부를 확인해보세요.

 

 

2. 터널또한 마찬가지로 도로와 철도로 나눠지며 연장미터길이 및 3차로이상의 터널등이 포함됩니다.

 

 

3.항만은 갑문시설과 계류시설로 나눠지며 1종시설물은 20만톤이상 선박의 하류시설 및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이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1종시설물에 해당되며 2종은 1종에 해당되지않는 1만톤급이상의 계류시설이 전부 포함됩니다. 

 

 

5.건축물 분야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16층이상이 2종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되며 그 외의 건축물의 경우는 16층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관람장,역시설, 전시장, 연면적 5천제곱미터 지하도상가가 최소조건인 2종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6. 하천의 경우 하구둑, 수문 및 통문, 제방, 보의 종류로 나눠지며 상세한 정보는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7. 상하수도의 경우 상수도 (광역,공업용,1일공급능력 3만톤이상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 옹벽 및 절토사면이 해당됩니다.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서류심사는 엄격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의 건축물의 승인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음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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