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때에 어떤한 재판적 사항에 재심을 청구받을 것인지와 현재 재판과정상 1심인지 2심인지 진행상황에 따라서 사용되는 용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각 항목안에서도 유형에 따라 분류가 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개념만 알아두신다면 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에 수월하답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은 법률적 기본 용어인 항소 항고 상소 상고를 파악해보도록 해요.
먼저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재판제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정성을 위한 심급제도로써 3심제를 체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1심 지방법원의 판결에서 불만이 있다면 2심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2심에서조차 법원의 판결상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다생각된다면 3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절차에 따라 소장제출, 증거제출, 변론등을 거쳐 판결선고가 내려진 후에 불만과 법률적문제로판결번복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항소 또는 상고라고 합니다. 항소와 상고는 1심에서 진행되는지 2심에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지는 용어이며 사전적의미를 알아보도록 해요.
항소(抗訴) : 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이나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上告) : 고등법원에서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상급법원 (대법원) 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입니다.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제 항고라는 개념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항고란 민사,형사소송법상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항고의 종류에 따라서 세부적인 용어가 존재합니다.
재항고 :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할때 말하게 됩니다.
즉시항고 :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여야 하며, 법원측에서 고지를 해주게 됩니다.
준항고 : 민사소송법상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수소법원에 신청하는 이의입니다.
특별항고 :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는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에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상소(上訴) :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절차를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상소의 신청이 있으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위의 (항소+상고+항고)는 모두 상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소 항고 상소 상고 개념과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신다면 이제 법률용어로 헷갈리시는 일이 없으실 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