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을 정확하게 알아봐요. 함께 거주하였던 친족이 사망을 하였다면 반드시 한달내에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민원처리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한달이내에 미신고시 5만원의 과태료가 청부되기 때문인데요. 정부측에선 효과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말소를 진행하여야하기 때문에 기한일시를 정해둔 것입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지참하시고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사망일시나 사망장소에 대한 부분은 작성요령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꼭 이번 글에서 모두 확인하셔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망 후의 살후처리 과정으로 매장을 선택하시는분들이 많은데 매장신고또한 한달이내에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고 전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읍면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민원처리로 가까운 곳을 방문하셔서 처리하실 수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어가게 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의무자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됩니다. 만약 거주지 같지 않은 병원이나 교도소 등과 같은 시설에서 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을때에는 시설의 장이나 관리인이 신고를 하게 되게 됩니다. 만약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을시에는 사망자의 비동거친족이나 장소관리자, 해당장소의 동장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적격자의 자격이게 됨으로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1.진단서 또는 검안서와 같은 사망 사실 증명 서류 1봉 2. 신고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번의 사망 사실 증명 서류는 총 4가지로 이중 하나를 발급받아 가시면 됩니다.

 

1.사망증명서(동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2.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3. 사망신고수리증명서

4.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사망신고서 작성요령 확실히 알아봐요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서 민원처리 공공기관을 방문하시면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대 주의할점은 사망지의 작성입니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을때에는 시체가 처음 발견된 곳을 적어주시고  기차같은 교통기관에서 사망시에는 사체를 내린 곳에서, 선박에서 사망시에는 최초 입항한 곳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 명칭까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망시각은 24시각제 기준으로 작성해주셔야만 합니다. 오후 11시인 경우에는 23시로, 오후 12시면 익익0시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월일과 시간등을 미상으로 하면 신청이 수리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신고서의 뒷면에서는 작성방법이 상세히 나와있는데요.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기재

주민등록번호 : 해당자가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최종 졸업학교 : 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롷 ㅏㅂ니다. 재학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번호에 0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위와 같습니다. 동사무소나 공공처리기관에 가시면 출력된 사망신고서가 있으니 별도로 지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소개드린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두가지 (사망사실증명서,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 매장을 하셨다면 함께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련된 공공기관에 이사실을 알려하며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사망신고와는 별개로 운영되오니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매장지역이 공설묘지라면 해당 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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