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부부간 증여한도액을 정확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나 현금, 주식까지 수증자에게 증여해주는 자산에는 모두 증여세가 붙게 되는데요. 수증자가 부부인지, 자녀인지, 직계존속인지에 따라서 증여한도액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중에서 부부간 증여한도액은 가장 많은 액수로써 용이하게 재산명의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부부간 증여한도액은 3억에서 6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때 10년을 단위로 누적합산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똑똑하게 받기 위해서는 6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년이후에 재증여를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을 초과하였다면 빠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빠른 신고시에는 세액혜택이 주어지게 되지만, 미신고시 불성실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붙게되어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세액과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보도록 해요.

 

 

 

부부간 증여한도액 확인으로 절세를 시작해요

08년도 법안발휘부터 부부간 증여한도액은 6억원이 되었으며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 직계비속 3천만원, 배우자 미치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의 경우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이 모든 경우에서 비과세혜택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파트의 증여또한 원활하게 가능하게 되었죠.

 

 

주의하셔할 점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과세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부부간 증여하고 싶은 자산이 12억이라면, 10년간 6억만을 증여하여 비과세혜택을 받고 그 후 6억을 증여하는 것이 똑똑한 절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합산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니 증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증여자산, 비과세 증여재산, 공익목적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과세특례 적용 재산(창업자금. 기업승계 주식) 이 외의 자산은 합산금액을 잘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내용이 10년계산시 취득시기를 잘못 특정할 경우에 세금을 물게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위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됨으로 부부간 증여한도액 계산시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1.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가등록 신청서 접수일

2. 증여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일 승인일 중 빠른날

3.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시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4.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 주식 인도일, 인도일 불분명할시 명의개서일

5.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등으로 취득사실이 확인된 날, 불문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날

6. 위의 재산외의경우 :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부부간 증여한도액 초과시 세액계산

과세표준표를 참고하여 계산을 하면 되는데 부부간 증여를 7억원으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까지는 부부간 증여한도액 비과세혜택을 받게되머 1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표준에 의거 세율10% 누진공제는 0원임으로 1,000만원의 세금이 측정되게 됩니다. (누진공제는 계산된 세율에서 제외시켜주시면 됩니다.)

 

단 이 금액이 창업자금이면 10%, 기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등 30억원 한도내에서 10% 특례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부부간 증여시에 신고는 필수

증여시에는 국세청에 미리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제출일 현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직접방문이 어려우신분이라면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며 신고기한내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엑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 내에서라도 가산 재산을 토대로 결정정보, 기간을 제공해주기에 신고를 꼭해주셔야합니다.

 

무신고 및 과소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적게는 10%에서 40%까지 과중한 세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탈세 및 무신고에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추후 부부간 증여한도액을 초과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상과세개시일로부터 미납까지의 연체이자까지 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증여와 소득은 신고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셔야 된답니다. 주의해주세요.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