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1등급 가전제품 환급 받는 방법을 알아봐요. 정부측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전기효율성을 늘리기 위하여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의 일환이지만 각 기간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대상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해당되는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만 해도 10%의 금액을 환급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에 속해있으면서 구매한 대상자들에게만 10% (한도 2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속하더라도 무조건 1등급 가전제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등급임에도 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속해있어야 하는데요. 제품의 종류나 출시년도와 같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염두해두시고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1등급 가전제품 환급이 가능한지 기기명을 검색을 미리 해볼 수 있으니 꼭 먼저 이용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혜택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1등급 가전제품 환급 받는 방법은?

먼저 현재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제도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가전제품에 부착되어진 효율등급이 반드시 1등급이여야만하며, 구매한 가구는 한국전력의 복지할인을 받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충족할시에는 구매금액의 10%, 20만원 한도까지 현금으로 리베이트해주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위 표의 10개품목이 해당되는 것인데요. 1.냉장고 2.김치냉장고 3.에어컨 4. 세탁기 5. 냉온수기 6. 전기밭솥 7. 진공청소기 8.공기청정기 9.TV 10.제습기가 해당이 됩니다. 이중에서 에어컨과 세탁기, 진공청소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1~3등급까지 포함되어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기준시행일 이후에 나온 신제품을 구매하셔야만 합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대상자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전의 할인대상자나 그의 가구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구매자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시설일 경우에는 법인명과 대표자명의 계좌를 사용하여만 합니다. 전기요금의 복지할인 대상자를 살펴보면 1.장애인(1~3등급) 2.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이상, 대가족(5인가족), 출산(3년미만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 장치사용 가구가 포함됩니다. 그외의 분은 이번 제도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할인대상자인 본인이 구매할경우에는 할인 대상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상자의 가구원이 신청할경우에는 확인증 및 주민등록등본(가구원 확인을 위해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사이트에서 신청하자

한국에너지공단을 검색하셔서 www.kemco.or.kr 로 들어가주세요.

 

 

해당 공지나 팝업부분에서 쉽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급사업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나 제품검색도 이곳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Q&A를 이용하여 질문도 가능합니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휴대폰인증과 개인정보 동의를 진행해주시구요. 성명과 주소등을 입력하고 복지할인 확인증을 업로드해주세요.(사진촬영 및 스캔 이용) 

 

 

두번째 단계에서는 구매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구매처와 품목 모델명, 구매일자, 구매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해당 제품의 라벨사진을 찍어 업로드를 해주세요. 냉장고의 경우에는 내부에 라벨이 붙여져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에서 제조번호 및 명판사진을 업로드해주세요. 그 후 1등급 가전제품 환급을 받을 계좌번호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제품 구매자와 예금주는 반드시 동일해야한다고 하니 기입에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에너지효율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은 물론, 제품비까지 지원해주니 꼭 해당되시는 가구는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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