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알아봐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장기요양등급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원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의거하여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이하이지만 노인성질병을 앓고 계신분들만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65세미만의 장애인은 제외됩니다.(장애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별도의 혜택제도가 있음으로 중복수혜를 막고 제도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을 위주로 운영되었다면 장기요양등급 제도는 노인성질환을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성질환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신청대상조건과 과정을 정리해보았으니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만65세 이상 또는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분들만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노인성질병의 종류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이 대표적이며 그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입니다. 질병이다보니 대체적으로 장애인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 급여를 받으시는분도 계실텐데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인정받게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이 제한되게 됩니다. (중복수혜방지)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이용절차를 간략한 표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서는 방문조사를 나오게되며, 설문 및 테스트등을 통해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등급을 사용하여서 장기요양인정서가 발급되며 계약 및 급여제공에 대한 혜택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양인정점수는 1등급부터 5등급 그외로 분류가되며 각 등급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및 급여체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높은등급일수록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환자이며 낮을수록 지원이 덜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대표적이고 그외에도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주소 및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의 주소는 http://www.longtermcare.or.kr 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필수서류를 과정에 따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및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갱신신청시에는 전화를 통해서 신청서류가 필요없다고 하네요. 그외 등급변경이나 급여종류,내용변경,이의신청시에 시기와 제출서류가 정리되어있으니 제도를 이용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정받으셨다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시고 연락 혹은 방문을 통해 급여에 대한 상세내역을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국가인증받은 기관들이기 때문에 상담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이트에서 각지역별 기관위치 및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사이트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검색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급여계약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가 필요하며 계약시에는 기간과 내용 비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셔서 초과부담금이나 불가능한 요양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시기전에 꼭 전화문의등을 통한 상담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