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봐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출산을 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과 동시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니 제도입니다. 또한 건강관리사의 육성을 통해 보다 만족도가 높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답니다.

 

한가지 주의해야할점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자로는 모든 출산가정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데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액이 적은 경제적으로 힘든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커트라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18년도에 비해 19년도부터는 기준점이 완화되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을 알아봐요

먼저 알아볼것은 산후도우비 정부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기준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대부분 부인과 남편 그리고 출산한 아이까지 3인가족이라고 따진다면 부인과 남편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합산이 해당 혼합(지역+지역) 122,961원보다 낮을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표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써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년도의 경우 중위소득 80%이하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 가격과 지원금

대상자에 선정되셨다면 태아유형과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가격이 변동되며, 또한 받고 싶은 서비스의 기간을 선택하여 가격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는 천원기준이며, 소득구간에 따라 50%이하,50%~60%이하,80%초과~80%이하,80%초과의 구간별로 정부지원금이 차등지급됩니다. 위 서비스가격에서 많게는 80%에서 적게는 60%가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산가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무척 적답니다.

 

단태아에 첫째아일경우에는 단축 5일 표준 10일 연장 15일

둘째아,셋째아이상은 단축 10일 표준 15일 연장 20일

 

쌍태아에 둘째아의 경우 단축 10일 표준 15일 연장 20일이며

셋째아 이상은 단축 15일 표준 20일 연장 25일

 

삼태아 이상 및 심한 장애산모는 단축 15일 표준 20일 연장 25일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신청하셔야하며 온라인신청시에는 출산후 20일까지 반드시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은 사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05)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주의해주세요.

1.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2.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3.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4.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신청시에는 보건소 직접방문이던 온라인이던 필수서류는 꼭 제출하시거나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가족관계증명서

2.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 출생증명서)

3. 건강보험증 사본

4.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12개월분

 

 

신청서를 작성하실때에는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나중에 조회를 위해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제출시 SNS 및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신청결과에 따라 선정이 되지 않았거나 구간선정이 잘못되어 지원금혜택이 잘못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하셔야하는데 이때에는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하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는 거짓된 정보나 부정방법으로 수령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문서 위변조를 하셔서는 안된답니다. 저출산시대에 이런 혜택들을 모두 챙기셔서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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