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차이를 알아봐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여 수입이 있다면 반드시 사업자를 등록하여 매출에 따라 국세청에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매출과 소득이 영세한 초기사업일때는 사업자를 내보는 것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무척 어렵지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정기준을 들어 영세한 사업의 경우에는 간이사업자로써 신고간편화와 세금계산에서 혜택을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넘어설경우에야 일반사업자로 자동전환시켜주는데요. 미리 사업에 대한 세금 프로세스를 경험시켜주고 감면혜택을 부여해준다는 것이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업매출규모가 적어 간이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여야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세금계산시에 간이보다는 일반일 경우 납부해야되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을 하여야하는 경우 간이는 불가능하기에 일반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굉장히 난해해보일 수 있지만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차이에 대한 도표와 항목을 준비해보았으니 하나하나씩 알아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꺼에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차이의 가장큰 부분을 설명한 표자료를 가져와보았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사업자를 낼 수 없어서 반드시 일반사업자를 선택하여야만 합니다. 4800만원 이하이고 특정업종이 아니라면 간이사업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 먼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부분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 X 10%로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공급가액 X 업종부가가치율 X 10%로 계산됩니다. 간이 부가가치율은 5%~30%까지 이루어짐으로 매출세액이 간이가 일반보다 적어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는 간이 부가가치율 표자료입니다.
따라서 납부할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세액의 흐름이기에 간이가 더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일반사업자를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간이는 같은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에 대한 전액이 공제됨으로 초기사업자본을 많이 투자하였거나 매입한 금액이 많다면 일반이 훨씬 유리해지게 됩니다.
또한, 일반사업자는 매출세액-매입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1-2.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2019년도부터 2,400만원의 매출규정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영세한 간이사업에 대한 헤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매출새액-매입세액으로 계산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 간이과세자의 감면혜택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차이의 추가설명을 위해 간이 세액 계산절차와 과세표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급대가에 대해서 당해업종 부가가치율과 세율 10%를 곱한금액이 납부세액이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산출된 매출세액에 각종 공제까지 더하면 과세표준액이 완성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의 가능여부입니다. 일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할 수 있으나 간이는 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발행불가한 간이시에는 수주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때에 사업자는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에서 일반과세자와 거래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다면 공제가 불가능하다는점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것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3.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차이, 신고의 간편함입니다. 모두 공통된 1회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지만 일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1년에 2회, 간이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를 1년에 1회를 하게 됩니다. 이마저도 간이의 경우 매출 3,000만원이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제됨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로 매출규모가 부합되지 않더라도 일반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3년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각도로 세액에 대해 검토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차이를 총정리하자면, 초기매입액이 크지 않고 세금계산서나 상대방측에서 간이계약을 꺼려하지 않는한 무조건적으로 간이사업자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법제도적으로 영세한 사업주들에게 세금감면과 간편신고 혜택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도하고 추후 매출액과 상관없이 간이로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