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신청방법을 알아봐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하에 사업소득을 벌고 있으시거나, 벌게 될 상황이시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세무소에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은 홈텍스사이트를 통해 5분안에 신청을 할 수 있음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사업자를 내시는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수익이 무척 적은데 굳이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해야하나요?] 일 것 같습니다. 지금 글을 작성하기위해서 알아본 결과 많은 세무사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것은 [맞다]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소득이 적고 많음을 떠나 신고를 하신후 그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적으시다면 기본적인 공제가 들어갈시 세금이 0원이거나 몇만원수준으로 부담되지도 않기에 세금에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사업이 번창하였을때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게 된다고 하네요. 이때 알아두실 점은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모두 개인사업자를 낼 이유는 없는데 프리랜서나 사업자가 아님에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를 밟으시면 세율계산시 큰 금액을 절약하실수도 있고 이또한 정기적인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하니 지금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와 신청방법을 알아봐요

1.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납세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5분도 걸리지 않고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해주세요. https://www.hometax.go.kr/ 이곳으로 접속해주세요. 그 후 위에 있는 [신청/제출]을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2. 아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이때 개인사업자 신청은 연중무휴 06:00 ~ 24:00 까지만 작성이 가능하기에 새벽시간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3.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바로가기로 들어가주세요.

 

 

4.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빨간박스부분은 필수기입이며 다른 곳은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호명(단체명)을 지어주시고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자동기입되어진 상태로 다시한번 명의자와 동일한지 확인해주세요. 선택사항으로 휴대전화번호와 전자메일주소를 기입하셔서 국세청정보문자나 이메일을 수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주소까지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5.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업종 선택란입니다.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때 본인이 하고계신 혹은 하고싶으신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 소개란을 읽어도 긴가민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에는 본인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블로그나 카페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업종코드를 기입하시는 것이 좋고 잘모르실때에는 국세청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업종코드를 적어주시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그 후 아래에 나온 업종코드목록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업형태를 더블클릭합니다.

 

 

7. 주업종을 체크해주시고 등록하기>업종등록을 해주시면 완료입니다. 만약 다른 업종을 함께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종코드 검색 후 부업종으로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업종이 추가됨을 확인하시고 만약 자신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업종코드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사업설명란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글을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 사업장 정보입력부분에서는 [개업일자]만 필수 기입사항입니다. 1인창업시에는 대표자는 종업원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종업원수는 0명으로 기입해줍니다. 그외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타인소유(법인포함)으로 넣어주시면 되며 이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거나 없으시다면 (본인소유)를 선택하시면 주민등록상의 현재 거주중인 집주소로 지정됩니다.

 

 

9. 사업자유형은 일대다수 반과 간이중에서 선택해주시게 되는데 이때 년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것 같으시다면 반드시 일반으로 그외의 경우는 간이로 지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시 중요한 부분으로 간이로 신청시 세금감면혜택과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자유형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함께 참고해주세요. https://economyplay.tistory.com/174

 

 

10. 유흥업소내역과 사이버몰, 중기/화물운송 사업자는 선택사항으로 해당되시는분이라면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외에 국세청에서 날아오는 우편물등의 서류 송달장소가 사업장주소와 다를 경우에는 송달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며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고 [저장후다음]을 눌러주세요.

 

 

11. 첨부서류 메뉴입니다. 위에서 알아본 임대차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필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외에 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에는 허가신고증이나 사업계획서,공동사업자가 있으시다면 동업계약서,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시에는 자금출처 소명서, 재외국인 개인단체등의 조직운영이라면 해당 서류등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시에는 통상적으로 임대차여부와 해당업종의 필수서류여부, 동업여부만 확인하시면 되며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면 아래의 [다음]을 눌러 진행해주세요.

 

 

12. 제출할 서류가 없다면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문구가 나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을 눌러줍니다.

 

 

13. 최종확인란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에 따른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봐주세요.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모두 되셨다면 확인을 체크해주시고 제출서류 확인하기 > 신청서 제출하기를 순서대로 클릭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14. 개인사업자 등록절차가 모두 완료된 모습입니다. 접수일자와 민원접수번호, 처리상태를 확인해보세요. 해당 신청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소에서 검토를 거치게되며 문제가 없으시다면 평일기준 1일후 개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완료시에는 국세청홈텍스에서 조회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프린트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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