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봐요. 이미 퇴직을 하셔서 소득이 부족하신분들이라면 주목해볼만한 제도가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라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계속거주를 하면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우며 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가입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100만원을 월소득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더불어 받게되면 의식주의 기본 생활에 어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장점으로 매년마다 꾸준히 가입자수가 증가하여 현재 대략 7만명이상이 가입하시어 혜택을 받고 있답니다. 하지만 부부의 나이, 주택가격, 담보대출금액,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인지에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자격이 달라지게 되고 혜택과 지급방법을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정리를 체크해보고 주택연금 신청방법, 예상연금조회도 바로 해보시길 바래요.
주택연금의 장점 4가지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받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받게 됩니다.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합니다.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재산세25%감면,등록세,특별세등이 일부 면제됩니다.
위 가이드라인으로 내게 맞는 주택 연금제도를 먼저 찾아보세요.
▶ 주택연금 사전에약 보금자리론 : 60세이후에 주택연금 전환이 이루어지며 전환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한도 90%까지 일시인출이 가능합니다.
▶ 일반주택연금 : 담보대출이 없거나 지급한도내의 50%이내인 경우로 대다수 이곳에 포함되게 됩니다.
▶ 우대형 주택연금 : 1주택을 보유하고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더 많은 연금지급혜택이 부여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격 6가지
1.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2.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3.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4.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5.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함. 전세 월세는 불가.
6.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현재 가입자들의 통계를 보면 종신지급방식과 정액형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신방식이란?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확정기간방식이란?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대출상환방식이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방식이란?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12.7%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됩니다.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의 여부로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만족하시고 일반주택일시에는 가입자 평균 3억원, 연령 70대를 기준으로 약 89만5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3억원-70세기준 78만3천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일반>노인으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설명서와 체크리스트를 발부받고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공사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자격 심사와 현장방문조사, 담보주택 가격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증약정과 담보설정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대출약정을 확인하시어 연금을 수령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상담을 원하시면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는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후 주택연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함께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시에는 주민등록등본2부와 전임세대열람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모두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https://www.hf.go.kr/ 신청전 월연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스스로 계산해보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클릭.
소유자와 배우자 생년월일과 주택구분, 시세검색(한국감정원이나 KB시세 이용)을 하셔서 원단위로 금액을 넣어주세요. 지급방식은 대다수 가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종신방식 정액형을 넣어주시면 완료입니다. 아래 조회버튼 클릭.
조회결과로 최대인출한도와 월지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세변동과 가정별 상황으로 월지급금은 실제 신청시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