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조건과 종류, 청약 방법을 알아봐요. 높게 치솟아오르는 부동산가격과 사회취약계층들을 위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다양한 거주지원헤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세에서 34세의 청년이라면 평균 7년 4개월을 모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니 여간 부담되는 것이 아니죠. 젊은층의 높아져만 가는 거구지의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거주혜택제도에서 소외되었던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 제도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시거나 취직장소의 주변 부동산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눈여겨보실만하며 대체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임대를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주택 조건에는 나이뿐만 아니라 가구소득, 재산으로 인해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혜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주택 종류는 물론 공고자료등을 꼼꼼히 읽어보셔서 많은 지원으로 선정확률을 높여야만 합니다. 청년주택 조건과 종류로 1.행복주택 2. 역세권 청년주택 3.희망하우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행복주택 목적 : 2030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젊은층을 위한 생활공간이 특징입니다.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하게 되며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합니다.
1. 행복 청년주택 조건 공통사항 ▶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이어야 신청 가능 (단 대학생 계층이나 청년계층,예비신혼부부는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손 비속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처리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은 행복주택 해당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복학에정이고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사회초년생 계층의 입주자격은 주택지역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 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써 소득활동 5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포함됩니다.
2.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이며 젊은층의 경우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예외적으로 거주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될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3. 공급규모 : 전용면적 30㎡이하~ 59㎡ 이하
4.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역세권 청년주택 목적 :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 - 입주대상
▶ 위표에 근거하여 소득기준에 따른 1순위~4순위가 배정됩니다. 또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 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30∼ 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여야만 합니다.▶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혼인합산 7년 이내) 중 차량 미 운행자(차량 미소유자 포함),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에 우선공급(선순위 부여)
2. 혜택(임대료 및 지원금 등)
▶ 주변 시세의 60~80%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합니다.
▶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합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됩니다.
▶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또는 영유아(만 6세 미만) 포함한 세대는 주차장 우선제공
희망하우징 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공공기숙사를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입니다.
희망하우징 청년주택 조건은 서울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자(단, 부모, 학생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배우자가 유주택이거나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와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이라면 제외됩니다.
1.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혜택
▶ 임대보증금은, 평형 관계없이 모두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로 제한휴학 또는 어학연수 등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더라도 위약금이 없음
▶ 교통 편의성과 안전성 고려: 교통이 편리하고 치안 걱정 없는 안전한 위치를 골라 공급함 또한 서울 전역에 퍼져 있어 입주학생은 자기 학교와 가까운 곳을 선택할 수 있음
2.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관계법령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 계약 갱신)
3. 공급규모 : 기숙사형 및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다가구형으로 전용면적 11~33㎡ 아하 (2인 1실 경우 1인 거주 실면적기준)
4. 임대조건 : 전용면적별 평균 임대료 상이 (예시) 전용 12.5㎡ 임대보증금 1,000,000원, 월 임대료 74,800원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후에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약을 신청합니다. 청년주택 조건에 부합함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심사를 하고 대상자를 발표하며, 추후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게 됩니다. 이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첨자발표 후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위에서 알아본 총 3가지 모두 https://www.i-sh.co.kr/ I서울 인터넷청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청년주택 청약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고를 확인하시고 응모해보시면 되세요.
위 사이트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사전에 공지해줍니다. 첨부된 공고문pdf파일들을 확인해보셔서 상세한 청년주택 조건과 신청방법과 관련증빙서류등을 체크해보신 후 신청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관련되어 문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1600-3456에서 전화상담을 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