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재산기준과 내 수령액을 알아봐요. 대한민국의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변화가 진행되고 부양자녀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노후준비를 위한 노령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이상 세대주를 바탕으로 15년도 설문을 조사한결과 4명중 1명은 전혀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을정도이기에 국가에서는 은퇴후의 고령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연금제도를 만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자금이기에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본인의 수령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가지 주의할것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종류라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대다수 직장근로에 대한 4대보험을 포함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셨을텐데 여기에 지불한 금액에 따라 60세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재산기준이란 기초연금을 계산할때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두연금모두 함께 받을 수 있기에 신청하여 혜택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노령연금이란 소득활동 기간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셨을텐데 이를 일정나이기준이상일때 신청하여 수령을 받는 것입니다. 출생연도에따라서 개시연령은 달라지며 최소 60세~최대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 재산기준을 산정하게 되는데, 65세 이상 노령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월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가지 모두 함께 받을 수 있음으로 나이가 부합하다면 모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 개시연령에 대한 자료입니다.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보험납부임으로 가능나이가 다가오면 쉽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시에는 적은금액으로 시작되며 납부금액이 많을수록, 납부연수가 더길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이신분은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재산기준이 들어가게 됨으로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이셔야만 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 : 1,370,000원 부부가구 : 2,192,000원 저소득수급자 단독 : 50,000원 부부가구 80,000원에 포함되셔야 합니다. 이는 2019년도기준으로 년수가 달라짐에 따라 인정액은 조금씩 높아지게 되니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부합시 매월 25일에 단독가구는 25만원 부부가구는 40만원 상대적 여유가구는 최소 2만 5천원에서 25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의 산정시에는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분이 일반수급자에 속하게 되며 소득하위 20%에 해당되시면 저소득수급자로 정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4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반수급자의 경우 380,625원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450,000원 이하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구너자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 참여마당 > 자가진단] 이용하시면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해당이 되는지 어느정도의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파악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되신다고 나온다면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및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 및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 후 대상결과에 따라 월 25일마다 연금액을 지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의 상세항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별도 첨부를 해두었습니다. 예상수령액을 계산할때 입력을 해야하는 부분들이니 함께 참고하세요.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 내 수령액 계산을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 사이트입니다.
1.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자의 경우 1인당 84만원 공제후 30% 추가 공제 입력)
2.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사업에서 얻는 소득 기입)
3.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4. 공적이전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총합액수)
5. 무료임차소득 (자녀소유 주택거주시 거주주택 시가표준액 입력, 자녀소유라면 자녀지분율 입력)
일반재산항목 (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기타재산,항공기,선박,회원권,자동차)
건축물과 토지는 모두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금융재산(3개월 이내 평균잔액과 최종시세가액등을 모두 반영), 부채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넣어주시면 노령연금 재산기준 기입항목이 모두 끝이나게 됩니다. 대상자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할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명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