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알아봐요. 13월의 보너스가 될 것인지 세금을 더 내야하는 달이 되야할지는 얼마나 똑똑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챙겼는지는 연말정산으로 결정이 되죠. 정확한 의미로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정확한 납부를 확정짓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로 인해서 미리 국가에서는 세금의 일부를 가져가게 되는데 이것을 정확히 계산해보면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보았을때 더 많은 징수를 한 것으로 판명이 나면 차액만큼 환급을 진행해주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통해서 미리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직장인의 입장에서 세후 실질연봉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니 미리 준비해두신다면 환급액수를 더 크게 늘릴 수 있을꺼에요.
국세청홈텍스로 https://www.hometax.go.kr/ 들어가주세요. 그 후 위에 있는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을 먼저 들어가주셔서 소득과 세액공제에 대한 최신 자료를 조회해보고 그다음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볼 것입니다. 간소화로 이동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년도에 따라 내가 지불하였던 금액을 항목별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소비내역과 월급은 모두 전산상으로 국세청이 원천징수함으로 최신화가 되어 있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야 하는데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이용시에는 스스로 예상되는 액수를 적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금액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동해주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총 3가지 파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첫번째는 신용카드의 이용 소득공제액을 계산해줄 것입니다. 아직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명세서는 제공되지 않음으로 예상되는 액수를 적어주셔야 합니다.(아직 전산자료가 국세청에 오지 않았음으로 미리 조회를 위해서는 없는부분은 스스로 금액을 넣어주어야 해요)
두번째는 예상세액을 계산을 할 것인데 처음에 기입하였던 카드이용 공제액을 포함된 결과를 보여주며 나머지 다른 소액공제 내역을 스스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세번째에서 급여와 소득공제가 합산되어 환급금 예상액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왼쪽아래에 있는 1단계를 누르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step01 입니다. 이곳에서는 근무기간에 따른 올해의 총급여액을 적용시켜주세요. 그리고 아래에서는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추가 후에 전년도자료를 불러오셔서 넣어주시거나, 올해의 예상사용액수를 직접 적어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에 사용한 내역,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을 직접 기입해줍니다. 이때 사전 정산간소화에서 보았던 내용이 포함되어 나오기에 아직 최신화 되지 않은달의 사용내역만을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현재기준 10월~12월 예상액)
step 02 예상세액 계산하기 파트로 넘어와주세요. 이제 급여에 따른 과세표준액과 산출세액,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기납부세액이 0원으로 보인다면 위에 있는 수정버튼을 눌러서 회사를 통해 1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월급에서 낸 세금과 앞으로 12월분까지 낼 예상세금의 합계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올해사용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합산하여 기입해주세요. 여기서 해당항목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시겠다면 해당제목을 클릭시 우측에 도움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공제한도까지 상세히 알려주니 이전에 알아본 간소화금액과 함께 어렵지 않게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1인당 인적공제로 누구나 150만원이 공제되게 됩니다. 그외에 연금보험료공제등을 기입합니다.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 소기업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등을 기입하면 완료.
stop 03 넣어주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이 끝이나게 됩니다. 연말정산 요약결과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연말정산 환급금이 되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들어 총급여 2400만원에 따른 결정세액 305,375만원이 나왔으며 다른 공제항목을 기입해주지 않은 결과 차감징수세액으로 정산시 추가세금납부를 해야된다고 나오게 되는데요. 소득세율표에 따라 마치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도 상당하기에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세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한도공제와 노란우산 저축등을 사용한다면 기납부세액이 훨씬 커지게 되어 충분히 보너스를 노려볼 수 있으니 미리미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통해 체크하셔서 돈을 되려 돌려받게 목표를 세우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