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자율은 얼마인지 알아봐요. 좋지 않은 경기상황 탓에 가계부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할 수 없는 저 신용등급이라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자율이 무척 비쌉니다. 높은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과 함께 대부업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면 신용등급에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기에 제도권의 저금리 대출은 요원해지게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법정 최고 이자율입니다. 1금융권이건 개인대부업이던간에 절대로 법정 최고 이자율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법적으로 규제를 시킨 것입니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상품의 경우에도 이자조정을 받을 수 있고 만약 법정 이자율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상환요구를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단속과 처리를 하고 있음으로 위반시 신고를 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8일 이후부터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한도가 27.9%에서 24%로 인하되었습니다. 만약 기본 대부업에서 27.9%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고 계셨다면 정부에서는 12~24%로 전환해주는 안정망 대출로 전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9년도 2월 8일이후부터는 반드시 기존 계약의 기한을 연장혹은 갱신을 하게 되는 경우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실제 지급금이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시에는 법적으로 지불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수취 시 형사처벌 대상은 물론 벌금형까지 처해지게 됨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저축, 은행권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만기가 많이 남아있다하더라도 법정 이자율에 따른 인하요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대부업이 아닌 제도권내의 금리상에서는 대다수 받아들여지는 편이기에 은행측에 문의를 해보세요.
최고금리를 위반하였다면 지역번호 없이 1332(금강원), 122(경찰), 120(서울시)에서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금강원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고 모바일은 모바일 금융감독원 어플 > 불법사금융 제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편, 불법사금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대출 이자가 연 24%를 넘는 불법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그동안 납부한 모든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 청구권] 도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초과된 것을 포함하여 모든 이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불법사채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자 초과분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의 전액을 내야한다는 반환 청구권이 도입되면 법원의 환수 판결이나 소송절차를 통하면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무척 강력한 제도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법정 이자율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문제인 정부가 출범하고서부터 임기내에 20%까지 낮추겠다고 공략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어보이나 24% > 20%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무척 높은데요. 법정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저신용서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싶기도 하지만 낮아지는 이율에 제도권 은행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내세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은행이 아니라 대부업체로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하는 경우가 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 27.0% > 24%로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제한되자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의 은행이용률이 20%정도가 감소되었다는 통계가 있는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보여지네요.
만약 이자상환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셔서 이자율조정이나 개인회생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