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봐요. 부동산의 가격이 갈수록 치솟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위해 대출규제와 양도소득세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거주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보유만 하여도 양도세가 완전 면제되어 [하나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부동산세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18년도 8월 3일 이후부터 구매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2년보유 및 2년 실거주를 하여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외는 2년보유만으로도 가능)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기전에 먼저 1가구1주택 보유 부동산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정확히 알아보셔서 절세 혜택을 누려보세요.
▶ 1가구1주택 2년 보유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이여야 할 것.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 9억원]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1주택자에게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 18.08.03 이전에 주택을 구매하셨다면 2년보유만으로도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
▶ 18.08.03 이후에 주택을 구매, 조정지역대상일 경우 2년보유와 2년실거주로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
자신의 현재 지역이 조정지역대상인지 주택가액이 9억원인지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국세청홈텍스에서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용방법은 [홈텍스접속 > 세금모의계산 > 1세대1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확인]에서 보유중인 주택의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홈텍스에서는 주택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기 가장 까다로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을 알려주고 있어서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해요. 거주중인 곳이 법정동이라면 예외 지정 지역도 알려주기에 정확하게 파악해볼 수 있답니다.
1가구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무척 간단하기 때문에 금새 결과를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에 해당되셨다면 일시적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절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
※ 1가구 여부는 세대별로 판단하게 되는데 1세대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은 모두 포함됩니다. 결혼을 하셨다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있어도 같은 세대에 포함되게 됩니다! 동거시에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로 판단되어 세대에 포함될 수 있어요.
▶1. 일시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가지고 있는 집이 팔림과 동시에 이사할 집을 구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사갈 집을 먼저 계약하고 나중에 이전 집이 팔리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게 되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의 목적이기에 정부에서는 일시적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인정해주고 있답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년안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에 원래 가지고 게셨던 전 집이 매입하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고 새집 계약을 하셨어야 합니다!
▶2. 부모님의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투자의 목적이 아니고 선택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한 상황이기에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포함된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주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상속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를 보유기간으로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기준에 따라 2년보유, 9억원 이하에 포함되어야만 비로소 상속받은 주택이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 절세를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팔아야겠죠!
▶3. 증여를 받은 경우◀
재산분배를 위해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노부모 부양을 위한 합가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님 부양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합쳐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10년이내 어떤 주택이건 하나를 팔면 판매된 집은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5. 결혼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서로 가지고 있는 배우자들이 혼인을 하게 되면 1가구로 합쳐져 2주택자가 되겠죠? 만약에 이를 과세한다면 부동산문제로 굉장히 복잡해질꺼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또한 비과세 요건을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혼인을 신고한 날부터 5년안에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
▶6.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경우◀
18.09.13 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주택을 구매하였을 때에는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소유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이전 주택을 판매하면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해당되게 됩니다. 19.09.14 이전에 취득하셨을 경우에는 이전의 3년내 판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7. 취학이나 회사 근무로 구매한 경우◀
회사의 발령이나 취학으로 본가에서 벗어나 오피스텔을 구매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때에는 1년 이상 보유와 실거주하고 발려과 취학이 끝이난 기일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판매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이 있으시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다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절세 Tip으로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시 보유기간이 예매할때에는 잔금일자를 조절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고 방법을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2년이내, 1년이내등 해당요건에 모자르시다고 생각되신다면 잔금지급일자를 조절하시면 절세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