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채무조정 신청 자격과 지원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시는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이자율을 경감시켜주거나 유예기간을 늘려주는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으며 개인 및 프리 워크아웃으로 채무를 통합하여 적은 이자율의 연계 금융기관으로 전환시켜주는데요. 이때에는 적합한 채무조정 신청 자격 조건을 만족하고 계셔야만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해당될 수 없는 사유를 가지고 계시다면 최후의 보루로써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유는 과중하지만 상환의 여력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유지비 이상의 지속적 수입이 있으나 이자율이 과하여 변제를 일정기간 진행하지 못하시는분들을 위함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 및 지원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자격과 지원제도를 알아봐요

먼저 채무조정 제도의 종류는 총 4가지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류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3개월이상 장기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1~3개월미만 단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분들이 이 두개의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으시구요. 만약 채무조정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통해서 변제 및 면제를 받으셔야 된답니다. 

 

자격조건 충족시 신청만을 통해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두개의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 (장기) 채무조정 신청 자격입니다. 반드시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여야하며 이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할 것

2.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하나라도 약정기일내 변제되지 않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여할 것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할 것

 

 

이에 만족하신다면 채무감면과 상환기간에 대한 채무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담보 채무일시 -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며 원금은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최대 70% 면제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90%까지도 면제가능) 최장 8년간 분할상환되며 차상위 계층은 10년까지 상환하게 됩니다.

담보채무일시 - 연체이자만 감면됩니다. 거치기간(이자만 갚는 기간) 최장 3년이내, 분할상환은 20년 이내가 되게 됩니다. 초과시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프리워크아웃 (단기) 채무조정 신청 자격입니다. 5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이여야만 합니다.

1. 2곳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채무가 있으며 1곳 이상의 연체기간이 31~89일이어야 할 것

2.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어야 할 것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3. 신청일부터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한다.

4.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상환액이 소득액의 30%이상이여야 한다.

5.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여야만 한다.

 

 

이에 해당되신다면 무담보채무시에는 약정 이자율이 절반까지 인하되며 최저 5%~ 최고 10%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최장 10년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해집니다.

담보채무시에는 연체이자만이 감면되며 20년이내 분할상환(3년 거치기간)이 이루어지고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서류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만족함을 확인받기 위한 기본서류로는 2개월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환여력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증빙서류로 근로소득자는 위의 4가지 증명서중 하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증명원의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재산보유관련 서류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자동차등록증 및 기초수급자, 장애인등의 특수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 방법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만족하시는분들은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 사이버지부를 통해서도 상담과 신청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편리한 것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상담센터 1600-5500으로 전화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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