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되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기준점에 따라서 납부되는 금액은 각기 다른데요. 중요하게 측정되는 기준은 현재의 소득과 재산, 차량으로 측정되게 됩니다. 그외에도 현재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의 여부가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중요한데요. 이중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및 소득월액이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세계적으로 최고수준임으로 납부하지 않는 분들을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뛰어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최저소득을 발생하시는분도 가입을 하시게되지만, 이에 대한 어디벤티지로 소득최저보험료가 합산되어 계산되게 된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은 가입자의 소득과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을 특정분위등급으로 나눈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당해년도의 기준금액을 곱함으로써 세대단위로 부과시키는 제도입니다. 부과요소를 살펴보면 소득에서 사업,연금,근로소득등의 모든 수입활동을 합산하여 1년단위로 계산하며 재산은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연수 9년 미만 승용차중에서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초과 + 그외의 모든 승용차가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되게 됩니다.
부과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공식은 위와 같습니다.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세대인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의 점수합산결과 적은요율이 나오게됨으로 어드벤티지상으로써 최저보험료 13,550원을 합산하여 부과시킵니다. 100만원 초과시 최저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간략한 계산확인자료인데요. 가장 중요한것은 나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의 기준등급이 어디인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 보험료 부과/산정란에서는 각 등급별 기준표를 제공함으로써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나의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 확인 및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의 예시대로 등급이 나오게 됬다면 97+60+11= 168점으로 합산계산되며 이를 189.7을 곱하여 31869.6원을 납부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점수당금액은 매년변동됨으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최신자 금액을 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득과 자동차의 계산과는 다르게 재산의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서는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부분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공제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만약 3천만원의 주택,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500만원을 제외한 2천5백만원의 점수등급으로 지정되게 되는 것이죠.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인가입자이시라면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및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이 합산부과되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스스로도 해보실 수 있지만 내정보를 기입함으로써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4대 사회보험료 계산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본인의 소득금액을 모두 기입해주시고 재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상단에서 확인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 재산공제등을 하지않은 실가격을 기입해주세요.) 이것은 모의적으로 해보는 것으로 직접부과되는내역또한 해당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잇으니 비교하셔서 대입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계산과 실제부과금액이 다르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조정절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