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대 설치기준을 알아봐요. 건설공사를 진행할때는 위험요소가 무척 많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산업법규적으로도 까다로운 법규들이 많고 이 모든 것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공사장에 들어가려면 안전화, 안전모는 필수이고 시작에 앞서서 안전교육을 들어야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기에 더해서 높은건물에서 낙상위험, 추락위험, 계단, 발코니등에서는 안전난간대 요건에 포함되신다면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법규제사항이기에 안전난간대 설치기준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전난간대는 다양한 재해사례에서 근로자의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5가지의 추락 위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바닥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 중 추락 위험
▶ 외부비계에서 작업 및 이동 중 추락 위험
▶ 계단실, 계단참 슬라브 단부에서 추락 위험
▶ 엘리베이터 PIT 개구부 내부로 추락 위험
▶ 경사지붕 작업 중 추락 위험
위는 설치가 완료된 발코니, 바닥 개구부,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설치가 되어진 안전난간대의 3가지 사례입니다.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1.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3.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난간대 설치기준과 낙하물방지에 대한 위험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알맞은 위치와 구조에 설치하여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주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