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무주택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봐요. 연말정산 액공제를 위해서 꼭 제출 해야하는 무주택확인서는 다른 말로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주택청약저축에 가입대상자가 1. 무주택자 2.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내 주민등록번호로 구매한 부동산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기에 청약저축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은행 창구로 찾아가셔도 되고 집에 있는 인터넷으로도 발급 제출도 가능해요.

 

무주택확인서 인터넷 발급은 지원 하지 않아서 준비서류들을 가지고 은행에 직접 찾아가야 되는 것은 잘못된 오래된 정보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의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하면 발급과 홈텍스 제출까지 한번에 완료할 수 있거든요! 저는 국민은행 주택청약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 직접 은행 창구에서 받는 방법은?

직접 은행에 방문을 할때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본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직원분께서 무주택확인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면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를 받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약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무주택확인서 인터넷발급? 은행 사이트에서 가능해요

무주택확인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 본인이 가입한 주택청약저축 은행 사이트로 들어가주셔야 해요. 저는 국민은행에서 가입했기 때문에 국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서비스 > 특화서비스 > 주택청약으로 들어가주세요. 타 은행도 동일하게 주택청약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증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 등록/해지로 들어가주세요. 무주택확인서 발급을 받으려는 이유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이라서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두었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선택하시고 구분에는 등록을 선택하신뒤 소득공제과세연도를 신청해주세요.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전년도 입금분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시 2019 과세연도 선택)

 

 

아래에는 무주택확인서 발급 표시가 보여요. 확약 및 동의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의 의미는 연말정산을 지원하는 홈텍스에 정보가 갱신되게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등록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의 소득공제 대상 납입금액 정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1~2월 중) 등록한 경우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으니,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발급 하셔야 합니다.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예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 : 2016년이라면
- 2016.7월에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 : 2017년 1월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2017.1월에 과세연도 2016년 귀속 무주택확인서 제출 : 2017.1월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 불가(별도 납입증명서 발급 필요)

 

 

소득공제 대상 등록 여부 조회 탭에서는 정상적으로 정보가 갱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무주택확인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랍니다.

 

청약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재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자격을 충족해야함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포함)과 동일함.

 

소득공제 대상 등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해지 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이 추징되니 절대 임의로 해지하시면 공제혜택이 아니라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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