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증빙서류를 알아봐요. 직장인의 연말정산시 얼마나 많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하는지에 따라 세금의 규모가 적어지고 환급금의 액수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시다면 월세로 지불한 금액도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하실 수 있어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하답니다. 높아져만 가는 월세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꼭 잊지마시고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을 하시길 바래요.
월세 새액공제 공제요건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 때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 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세대 이여야 합니다.
▶ 현재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 12.31일에 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계약서상에서 임차인이 근로자 본인이여야 합니다.
▶ 임차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월세를 납부 지급을 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이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월세 세액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12%
월세지급액은 75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시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가 1년 월세의 12%가 900만원이여도 75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적용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은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편 연말정산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홈텍스 신청 방법 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상담/제보로 들어갑니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탭에 있는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 합니다.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월세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이용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공제시키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하며 결정세액을 구하기 위해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결정 지을때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이고 내야하는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차감시키는 것이 세액공제 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월세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해요.
근로자 정보와 임대인의 정보, 계약 내용을 작성해주신뒤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가지를 PDF나 이미지파일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니 임대인이 원하지 않아서 거부했어요
월세의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습니다. 의사를 물어보지 않으셔도 되고 위의 홈택스 신고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대다수의 임대인은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꺼려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임대소득이 노출되고 이 전보다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세가 아닌 탈세이며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 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월세 세액공제 방법을 몰랐는데 과거에 냈던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월세가구는 354만가구에 달했지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한 가구는 3%에도 못미치는 10만가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행히 세금에는 경정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 돌려받지 못했던 세금을 나중에라도 되돌려 주는 제도인데 5년이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작성으로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에서 알아본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