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을 알아봐요. 소리가 잘들리지 않고 말소리를 분간하기 힘든 난청 이시라면 청각장애 등급을 신청하셔서 장애에 따른 헤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저의 친할아버지께서도 작년말에 청각장애 등급을 인정받으시고 보청기 보조금을 받으셔서 비슷한 장애를 앓고 계신분들에게 이번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보청기의 보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이 반드시 2~6급에 포함되야 하기에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과 절차를 꼭 알고 계셔야 해요. 등급이 세분화 되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 들리지 않으신다면 어렵지 않게 청각장애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청각장애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정리 해보았으니 확인해보세요.
장애등급 | 청각장애 판정기준 |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4급 1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4급 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5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6급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각장애를 진단합니다.
▶ 검사는 녹음기, 마이크 또는 청력측정기에 의하며 보통 회화의 강도로 발성하고 청력측정기 음량의 강약을 조절하여 시행합니다.
▶ 검사어는 "어음명료도 측정표"에 의하고 2초에서 3초에 하나의 낱말을 나누거나 합해서 발성하고 어음명료도의 가장 높은 수치를 최대어음명료도로 합니다.
어음명료도란(%) = (피검자가 정확히 들은 검사어음의 수 / 검사어수) X 100 으로 측정합니다.
▶ 녹음된 어음표에 의한 반복검사에서 어음명료도가 12%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을 감별합니다.
▶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합니다.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게 됩니다.
1. 청각장애 등록신청을 위해서 장애진단의뢰서를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습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진단서와 심사서류를 청력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고 읍면동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1번의 의뢰서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보니 병원을 먼저 가셔도 되요.)
3. 장애인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 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판단 합니다.
청각장애 보청기 대상자 세부기준 | |
편측 | 양측 |
청각장애 등록자 |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2.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3.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4.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5.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으로 2~6등급을 받으셨다면 1측에 관해서 최대 13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측의 경우
에는 장애등급뿐만 아니라 위의 5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작성한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글에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보청기를 선택한 과정과 팁이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 > 개인 민원으로 이동 합니다.
조회 > 장애등록심사를 선택하시면 장애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첨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 합니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합니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6급으로 판정 합니다.
단, 심한 이명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후에도 불구하고 잔존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료기록지를 확인하여 판정하며, 진료기록지에는 이명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 기록이 있어야 한답니다.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은 알아본 것 처럼 전문의가 이비인후과에서 정밀한 검사기계를 통해 교차검증을 하니 결과가 잘못될 확률은 무척 적어요. 고령자가 청각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대다수 장애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테스트를 받으러 가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