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알아봐요. 근로자의 연말정산 세금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액공제, 소득공제 상품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되는지 소득공제가 되는지 나눠지게 되는데 소득 구간이 높지 않다면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차감되는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득 구간이 변동되는 구간이시라면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에서도 사용자들의 노후 준비로 연금 납입을 하는 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다른 상품들과 달리 높은 공제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시라면 최대 한도금액을 확인하셔서 납입금액을 맞춰주시면 똑똑한 세태크를 하실 수 있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대상자는 2000.12.31 이전 가입하신분이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2000.12.31 이후 가입자부터는 개인연금저축이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었으니 주의하세요!
2000.12.31 이전 가입자이시고 위 공제대상 범위 조건을 만족하셨어야 한답니다.
▶금융상품 : 개인연금보험 또는 개인연금신탁 가입자
▶저축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
▶저축한도 :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내에서 불입가능
이렇게 연금저축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납입액의 40%,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연간 불입액 × 40 % |
②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72만원 |
예시▶ 1999.01.01 가입, 월 10만원 납입의 경우 소득공제액
① 10만원 X 12개월 X 40% = 48 만원
예시▶ 1999.05.06 가입, 월 30만원 납입의 경우 소득공제액
②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72만원
종합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의 대상이였지만 2001년부터는 산출세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개인연금저축 100만원 기준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율구간 24% 적용 | 24만원 혜택 |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적용시 최대 15% 적용 | 15만원 혜택 |
세액공제의 비율은 700만원 한도내에서 12% ~ 15%를 적용받게 됩니다. 아쉽게도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납입금액에서 공제율이 적기 때문에 기존 소득공제가 금액면에서는 유리했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높고 공제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세태크시 꼭 이용해야만 해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납입액 700만원 한도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총급여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는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단,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를 공제 적용합니다.
설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 납부금액을 예시에 맞춘 표를 확인해보세요.
▶총급여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연금저축이 납입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4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합산적용되는 한도 70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 최대납입금액은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을 맞춰주시는게 좋아요. 연금저축을 500만원, 700만원을 납부하여도 세액공제금액은 400만원까지이기 때문이에요.
▶총급여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초과자의 경우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니 최대납입금액의 12%를 300만원+ 퇴직연금 400만원으로 설정하시는게 좋아요. 그 이상을 납부하여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합산 한도가 700만원이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연금저축에 비중을 더 두실지 퇴직연금에 더 비중을 두실지는 개인판단 입니다. 단 한도를 생각하셔서 지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납입하시면 된답니다.
▶퇴직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입니다.
관련된 설명과 가입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1.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조특법 별지58호 서식)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
은행 등이 자료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을 통하여 개인연금저축 납입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하는 경우 소득자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 (http://www..yesone.go.kr) 본인의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