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전환 계산 방법을 알아봐요. 전세는 월세를 내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목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고 월세는 목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달마다 내야하는 금액이 부담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반전세라고 하여서 일정한 목돈을 넣고 적은 월세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형편을 고려하고 집주인이 내세운 조건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거주하는게 좋아요.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전세 월세 전환 계산으로 어떤 조건이 더 손해인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거주를 하시다가 계약을 연장해야하는 기간이 다가오면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계약 조건을 바꿔달라며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되는 경우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바뀌게 되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전환에 따른 금액율을 정해두고 있으니 쉽게 계산 해보실 수 있어요.
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한다.
저금리 시대에서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환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된답니다.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전환시 산전률을 제한해놓고 이 범위를 초과할 수 없게 정해 놓았답니다.
9조 1항과 2항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을 보면 되겠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연 1할은 10%를 의미합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3.5%와 한국 은행 기준금리 1.25%를 더해 4.75%를 의미합니다.
1항보다 2항이 더 낮기 때문에 전세 월세 전환 계산시 4.75%를 이용하시면 되는거죠. %를 구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한국 은행 기준금리는 수시로 변동이 되니 계산 시점에 한국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금리를 확인하셔야 해요.
임대차보호법으로 계산된 전월세 전환율은 계약 기간 중에 변환시 적용시킬 수 있는 요율이라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해요. 만약 만기시점에서 재계약을 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에요. 따라서 재계약을 통해서 전세 월세 전환 계산을 하시게 된다면 위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아니라 거주 지역의 평균 전환율과 비교해서 적정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 (월세 X 12)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x 100
예시1▶ 6,000만원의 전세 거주자가 월세 30만원 보증금 100만원으로 전환
(30만원 X 12) ÷ (6,000만원 - 100만원) x 100 = 6.10%
예시2▶ 9,000만원의 전세 거주자가 월세 60만원 보증금 150만원으로 전환
(60만원 X 12) ÷ (9,000만원 - 150만원) x 100 =8.10%
전세 월세 전환 계산시 사용되는 전환율은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비싼 것을 의미한답니다. 비율을 확인하셨으면 거주 지역의 평균 전환율을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30404_N0010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전환율을 확인해보세요. 19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 6% 및 서울특별시와 수도권은 5~7%를 유지하고 있네요. 지역 평균의 전환율 값에 비해 과도하다고 생각 되신다면 월세나 월세보증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집주인과 이야기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X 전월세 전환율 ÷ 12
예시1▶ 3,000만원의 전세 거주자가 월세 보증금 30만원을 낼 때 [전환율은 19년도 평균 6%를 적용]
(3,000만원 - 30만원) X 6% ÷ 12 = 14만 8,500원
예시2▶ 6,500만원의 전세 거주자가 월세 보증금 50만원을 낼 때 [전환율은 19년도 평균 6%를 적용]
(6,500만원 - 50만원) X 6% ÷ 12 = 32만 2,500원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뀔 때 사용되는 전환율의 개념을 알아보셨다면 계산기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하는 과정을 단축 시켜보세요.
1. 부동산114 사이트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 > 부동산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2.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신뒤 기타 > 전월세 계산 탭으로 들어갑니다.
3.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기에서는 현재 전세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뒤 월세가 궁금하시다면 월세 보증금만 입력하고, 월세 보증금이 궁금하시다면 월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기에서는 현재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정되어진 전환율은 7%로 되어 있지만 통계청 지역별 전환율을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단 계약이 끝나지 않은 전세 월세 전환 계산시 임대차보호법 대통령비율에 따라 연1할 혹은 3.5%+한국은행 기준금리 중 더 적은 비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