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과 계산 방법을 알아봐요.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상속세는 증여자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자동으로 우선 순위자가 받게 되어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뜻해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이더라도 증여세가 부과 되지만 친지가 가까울수록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이 늘어나게 된답니다. 글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무려 6억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 설정이 되니 큰 부담은 없어요.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면제 한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율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사용하는 과세표준율과는 다른 것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증여를 받았다면 신고기한이 가장 중요해요. 걸핏하다가는 무신고나 불성실신고로 가산세를 물 수 잇거든요. 이 때 중요한 것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입니다.
1.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경우 ▶ 소유권의 이전 등가등록 신청서 접수일
2.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날
3.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4.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시 명의개서일)
5.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 청구날)
6.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취득시기가 확정되면 법정 신고기한이 발휘되어 꼭 일자를 지켜서 제출 대상 서류와 함께 신고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3가지 항목 외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주시면 되세요.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 몰아주기)
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 떼어주기)
법인과 관계되어서 이익을 받게 되었다면 모두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 신고해주시면 된답니다.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기타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없음 |
1. 배우자 ▶ 6 억원
2. 직계존속 ▶ 5천만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3. 직계비속 ▶ 5천만원
4. 기타친족 ▶ 1천만원
5. 기타 ▶ 없음
기타친족은 6촌 이내 및 4촌이내 친척이 포함된답니다. 그리고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은 10년을 기준으로 누적되요. 만약 배우자에게 2020년에 처음 증여를 시작했다면 2030년까지 누적 금액이 6 억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모두 면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10년이 지나면 누적액이 사라지기 때문에 큰 자산을 증여할 때에는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증여자가 국내 비거자주자 라면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자산을 주는 증여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 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납부의무자는 수증자가 되지만 비거주자라면 국외에 증여 재산의 경우 납부의무자는 증여자가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뜻하고 비거주자는 이 외의 사람일 경우 랍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채무액을 제외해주고 증여재산가산액을 더해준 뒤에 위에서 알아보았던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을 빼주게 되요. 만약 10년 이내 누적가액이 면제금액을 넘었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율로 세금이 계산 된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표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세율 10%
2. 과세표준 5억원 이하 ▶ 세율 20% - 1천만원
3.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 세율 30% - 6천만원
4.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 세율 40% - 1억 6천만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세율 50% - 4억 6천만원
10년 누적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세율로 게산이 되며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된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구해지면 할증세액, 세액공제 등을 제외해주면 자진납부할 증여세액이 나와요. 증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을 확인하고 한도 내에서 10년간 분할 증여하는 것이 재테크의 비결 이랍니다.
글에서 살펴보앗듯이 증여세 면제 한도는 누적으로 계산이 되어져 한도 내이시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해요. 무신고시 적게는 납부세액의 20% 많게는 40%가 부과되고 미납금액이 있다면 기간별 이자율이 붙게 되니 성실한 신고가 필요 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