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방법으로 지급 기간과 기준을 알아봐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근무 하였을때 회사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 한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년수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알고 있으면 퇴직금 정산방법으로 쉽게 금액을 구해보실 수 있는데 계산식도 무척 간단하답니다. 퇴직금 제도의 안타까운 것은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인데 사업주는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 처리를 시키거나 11개월 까지만 일을 할 수 있게끔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퇴직금의 지급은 손해가 아닌 당연한 지불 절차라는 사회 인식이 빨리 자리를 잡거나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년 이상을 근무 하셨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답니다. 궁금한 QnA로 법적으로 명시된 지급 기간과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금액 계산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 ÷ 365 일)
1일 평균임금= 3개월 총 임금액 ÷ 3개월 근로일수
재직 일수는 1년 이상 이여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여도 관계 없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정산방법의 평균임금 근로일수 주의사항 ◀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및 육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제5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경우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
▶ 퇴직금 정산방법 QnA 지급기한 지급규정 알아보기 ◀
▶ 퇴직일 뒤 법적 퇴직금 지급 기간은 언제인가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서 퇴직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20일날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사일은 21일이 되며 14일 안에 회사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경과까지 미지급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지청 진정, 고소로 법적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도 재직 일수에 포함되나요 ?
수습 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수습 인턴 기간도 퇴직금 산정 방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정식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더라도 공백기간이 없다면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모두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 동일한 회사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도 기간에 포함되나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게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여도 갱신과 반복 게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재계약 중간에 일부 공백 기간이 발생하여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 계약 기간에 비해서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등 해당 업무의 성격,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계속 유지됩니다.
▶ 퇴직급 정산방법시 근로하였던 회사가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하라도 가능한가요?
2010년도 법개정안을 통해서 사업장의 규모가 1인 이상이라면 모두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랍니다. 입사일, 퇴사일,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정확한 퇴직급여를 계산해보실 수 있어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해주신 뒤 평균임금 계산 기간보기를 클릭 해주세요.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 된답니다. 이제 아래로 내리셔서 3개월치 임금 총액을 넣어주세요.
퇴직 일자 전의 3개월의 기간과 기간별 일수가 자동 산정 되는데 무급 휴가가 있었거나 출산 전후 휴가등의 일자가 있었으면 일수를 직접 수정으로 차감 해주시면 되세요. 기간별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기타수당에는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답니다.
아래에서 평균임금계산과 퇴직금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어서 편리해요. 3개월치 임금에 3개월치 근로일수를 나눠준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되는 것 입니다. 퇴직금 정산방법의 과정과 자세한 자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엑셀로 결과보기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엑셀 파일로 계산식과 도출 과정을 살펴보실 수 있어요. 만약 입금된 퇴직급여가 내가 계산한 금액과 다르게 나왔다면 회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보시고 이 엑셀파일과 비교하여 검토해보시면 된답니다. 계속해서 회사에서 법적으로 지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지청 진정, 고소로 법적 권리구제 절차로 해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