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알아봐요. 부동산과 관련된 세액은 거래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산 흐름을 알지 못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을 판매해서 내게 되는 양도소득세는 각종 공제되는 금액부터 보유 기간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게 되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흐름도를 살펴보며 천천히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 하실 수 있답니다. 상가 양도소득세 계산법으로 세액계산 흐름도를 먼저 살펴보고 홈텍스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의 계산으로 정확한 세금 산출 방법까지 정리해 보았답니다.
상가 양도소득세 계산법의 흐름도를 설명드릴꺼에요. 양도로 인한 수익분에 대해서 과세를 해주는 것이랍니다.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경비 = 양도차익
양도 차익이라는 말은 수익을 보지 못했다면 당연하게도 과세가 되지 않는 다는 것 이에요. 필요 경비에서는 양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설비비, 개량비, 양도비 등이 포함 된답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제외시켜줄 수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오랜 기간동안 보유한 만큼 혜택을 주는 제도랍니다. 상가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3년부터 6% ~ 30%를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위 표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2년 미만시 양도를 하게 되면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되는 패널티를 가지게 된답니다.
▶ 양도소득 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x 공제율)
만약 4년이상 5년 미만을 보유한 상가를 판매하신다면 양도차익의 8%를 제외한 92%가 양도소득금액이 되요.
산출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상가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빼주시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율표 구간에 맞춰서 세율과 누진공제를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과세표준은 아래에 첨부를 했어요.
▶ 산출세액 = (과세액 X 구간에 맞는 양도소득 과표 세율) - 누진공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과표구간을 찾아주시고 세율을 곱해주세요. 그 뒤에는 누진공제를 빼주시면 산출세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별도의 세액공제와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을 빼주시면 정확히 상가 양도소득세 계산법의 흐름으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이 흐름을 숙지하셨다면 충분하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상가의 양도소득세를 모의 계산으로 위의 과정을 자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1. 국세청 홈텍스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주신 뒤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를 클릭 합니다.
2. 1개 부동산 양도시 계산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가능 하답니다.
3. 양도일자, 취득일자, 거래금액을 모두 입력해주시면 계산 흐름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과세표준의 계산은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상가 양도소득세 계산법에서는 필요경비에 따라서 같은 양도 차익에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증빙자료를 꼭 모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또 기본공제 항목인 250만원은 해당 과세기간 인별로 연간 기준되는 금액이니 이를 초과해서는 적용 받지 못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