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연간 소득금액이란? 계산과 조회 방법을 알아봐요. 먼저 소득금액은 수입금액과 다르다는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해요. 나에게 들어온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산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연간 소득금액이란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액]필요경비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이유는 대체로 연말정산시의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서 입니다. 부양을 받는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자인 자녀는 기본공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피부양자가 사용한 금액을 1인당 15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산정하기에 피부양자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연간 소득금액 방법과 확인법을 확인하셔서 연말 정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란? 기본공제 흐름을 알아봐요

총급여액 = (급여총액 + 상여총액) -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계산, 조회시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인적공제 항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이 포함되는지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연간 소득금액이란 어려운 세법 중 하나로 잘못 확인을 하여 매년 2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인적공제 과다에 대해서 가산세와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수를 하기에도 좋고 계산 적용을 범위를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① 나이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시 :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공제

② 나이요건 상관 없이 소득금액요건만 충족시 : 배우자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 공제

③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무상관: 의료비만 공제

연간 소득금액이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요

연간 소득금액이란 100만원 이하 공제요건 알아보기

 

피부양자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금액은 150만원 이하로 공제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산정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요인입니다.

 

피부양자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업종별에 따른 필요경비율을 제외한 총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작물재배업인 경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요인입니다.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을 계산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 신고방법 알아보기

 

피부양자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할시에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등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어 총수입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포함됩니다.

경품소득과 부동산 매매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은 필요경비가 없어서 총수입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 되는 것입니다.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게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소득금액에 있는 경우 

퇴직금 100만원 이상이라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입니다.

 

피부양자가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부양가족 자녀 기본공제 포함여부를 알아봐요

부양가족 자녀 포함기준

①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②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은 제외)

③ 입양자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한 양자와 사실상 입양상태 자녀

④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위에서 살펴본 연간 소득금액 계산시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해당됩니다.

 

부양가족 부모님 기본공제 포함여부를 알아봐요

 부양가족 부모님 포함기준 

직계존속인 아버지, 장인, 시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장모, 시어머니, 외처 할머니, 계부계모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위에서 살펴본 연간 소득금액 계산시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만 포함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는 상관 없습니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란 홈텍스에서 쉽게 조회 할 수 있어요

https://www.hometax.go.kr/

 

1. 홈텍스에 접속하신 뒤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으로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주의하세요.

 

 

2. 발급유형, 증명구분, 보고 싶은 과세기간을 선택하신 뒤 밑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단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 조회가 불가능해요. 이전 년도이더라도 소득이 차이가 나지 않고 계산되는 액수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어서 참고하기 좋답니다.

 

 

3. 민원접수가 되자마자 발급이 진행됩니다. 발급 번호를 클릭해서 문서를 프린트하시면 되요.

 

연간 소득금액이란 수입과는 다르다는 점과 피부양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계산을 해보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인당 공제 금액이 높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전산상에서 자동적발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 점검표를 보시고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공제를 신청하면 자동적발 가능성 점검표

1. 2001년 퇴직한 부모님이 공무원 연금 연 3,600만원 X

2. 부모님 주택 임대소득이 1,999만원 이하 X

3. 부모님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1,999만원 이하 X

4. 상장주식양도로 5,000만원 양도차익 X

5. 시골에서 농업소득 1억원 X

6. 일용직소득이 5,000만원 X

7. 소득이 많아도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를 하지 않을 때 X

8. 근로소득이 501만원 있을 때 O

9.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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