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때 체크카드사용내역의 30%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때문에 많으신분들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때 별도의 영수증을 모아두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자동집계가 되어서 나중에 확인해보면 모든 사용내역이 정확히 계산되어 편리하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금을 사용할때가 종종 있는데 이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연말정산시에 환급금액에 유리하게 됩니다. 현금은 사용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럴때 핸드폰번호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으로 쉽게 받으실 수 있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을 꼭 하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결제후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직원에게 제시만해주시면 편리하게 카드에 합산 정상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일에 대비해서 핸드폰번호도 등록해놓으셔야 카드분실에 대처하기도 쉽겠죠?)
인터넷 납세서비스 사이트인 국세청홈텍스로 먼저 접속해주세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들어가시면 위의 메인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먼저 조회/발급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으로 쭉 내려보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보실 수 있으실꺼에요. 누르신 후 좌측메뉴란에 있는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클릭해주세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 위메뉴클릭시 이동되셨을텐데 이때 비회원로그인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으니 반드시 회원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점 꼭 유의해주세요.
또한 알아두셔야하는점은 국세청에서 발급받는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19년 5월 20일부터 카드 수령후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처럼 전용카드가 아니시라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해요.
먼저 추천드리는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셔서 등록처리를 해주시고, 아래에서는 직접입력란에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우측 카드명에는 추후 정산시에 알기쉽게 카드회사명등을 기입해주시면 좋답니다. 이제 등록하기를 누르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가능하게 되어 현금결제시 같이 점원에게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알뜰한 재테크를 위한 필수 팁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