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절차와 준비물을 알아봐요. 전세와 월세로 집을 구하게 될 경우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보증금은 거주 계약이 만료가 되면 온전히 돌려 받는 일시예치금의 일종 이에요.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수리, 파손 배송의 액수만을 제외하고 돌려주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지급이 재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거주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이에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력을 이용해야 하는데 계약기간 종료 후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안 갈수는 없을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청 해주셔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이사를 자유롭게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 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신청하지않고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 어려워지고 돌려 받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내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전에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와 소액사건심판 가압류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더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복잡한 소송 절차가 생략이 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액이 적다면 빠른 처리가 가능한 소액사건심판도 이용할 수 있어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에 꼭 알아두세요

1. 사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꼭 발송 해야 합니다.

우편에는 임대차계약 사실과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니 반환 받아야하는 보증금액을 적힌 내용증명 우편으로 독촉을 해주셔야 해요. 이렇게 임차인은 원만한 해결을 원하였으나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로 민사조정과 지급명령과 같은 재판과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게 되는거에요.

 

 

2.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기전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해요.

임대인이 다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을 하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푼도 못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소송을 걸기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현재 임대인의 명의로 된 재산을 압류해서 보존하며 나중에 강제집행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어요.

 

 

3.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보세요. [민사조정]

임대인과 임차인의 모두 수락을 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조정중에는 법적 기준을 토대로 양방향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여기서 작성된 조정안은 강제집행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다만 상대측이 신청 각하를 하게 될시 분쟁조정은 이루어질 수 없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셔야 한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절차와 준비물을 알아봐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경우 확정판결과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의 경매로 돈을 돌려받으 실 수 있습니다. 회수 강제집행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사를 갔더라도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이사를 가기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실을 막기위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우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임차된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신청 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사실과 내용 그리고 종료된 원인을 기재하고 주택 점유 시작날 및 확정일 날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

1.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이나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2.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이나 건물일 경우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증명 서류 [건축물대장등]

3. 임대차계약증서

4. 신청시 대항력이 있을 경우 점유시작일과 등본을 소명하는 서류

5.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체결시 주거용이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급 명령 신청

 

지급 명령은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의 신문 전에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을 뜻해요. 그래서 법정에 나가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나 주고받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들의 사실이 있다면 보증금 자체의 여부는 명확하게 존재하므로 지급 명령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가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양식을 모두 채워서 기재합니다.

 

지급 명령이 결정되면임대인에게 지급명령서가 송달되며 이 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 명령은 단기적으로 효력을 잃게되요. 만약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명령은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③ 소액 사건 심판 제기

 

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이한 절차로 신속 재판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장 명확하고 빠른 절차로 법적 소송으로 진행이 되지만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제도여서 주의하셔야 해요.

 

④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신청하기

 

위의 모든 과정에서 돈을 받지 못하셨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 소송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조사부터 판결까지 엄격하게 진행되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절차

1. 소장의 송달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곧바로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2. 기일의 지정 [판사가 변론기일을 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

3. 증거조사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4. 판결완료 및 강제 집행

5. 소송비용액 임대인에게 청구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의 이행시 임대인에게 주택 인도를 받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확정일자로 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면 후순위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처분된 금액에서 보증금 만큼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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