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홈택스 카드등록 방법으로 사업용 지출증빙을 알아봐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처리를 위해서 카드를 등록 하셔야 해요. 사업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은 매입세액공제로 경비지출 항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소득 = 매출 - 경비지출 ◀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순소득을 결정 지을 때 매출에서 곧바로 제외 해주는 것이 경비 지출이여서 적합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 홈택스 카드등록으로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어요.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는 사업에 관련된 지출만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카드를 등록 하면 적격증빙을 쉽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 이에요.

 

적격증빙은 지출에 대한 사실을 국세청에서 알 수 있게 영수증이나 매출전표를 소지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사업용 홈택스 카드등록을 해두시면 지불된 금액의 신용전표가 국세청에서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계사의 도움이 없어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에요.

 

연말정산과 같이 등록된 카드의 이체내역을 모두 불러와서 입금내역은 매출로 지출내역은 경비로 처리해야 해서 복잡한 계산도 필요 없이 시간과 세무사에게 지출 할수도 있었던 돈도 아낄 수 있답니다.

 

 

 

홈택스 카드등록으로 사업용 지출증빙을 해봐요

https://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주세요.

2. 조회/ 발급 탭을 클릭하신 뒤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으로 이동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년도 10월 등록부터는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해요. 과거에는 3개월 분기 단위로만 조회가 가능 했다고 하는데 관리가 더 편리 해졌답니다. 11월달에 홈택스 카드등록을 했다면 다음달인 12월 15일에 11월의 사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어요.

▶ 등록 가능한 카드: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등록 불가능한 카드: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라고 하셔서 개인사업자분들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체크카드도 적격증빙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를 동의함에 체크 해주세요.

4. 사업용 카드회사와 카드번호를 입력 합니다.

5. 휴대전화번호를 기입 합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은 최대 50장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매출이 영세한 개인사업자라면 매입과 경비에 대해서 하나의 카드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는 카드번호 오류시 sms발송을 위해서 정확히 입력 해주셔야 해요.

 

 

6. 홈택스 카드등록 내역을 확인합니다.

 

등록한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고 등록이 완료된다고 해요. 바로 매입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니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등록된 사업용 카드의 매입내역누계 조회 방법을 알아봐요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 매입내역누계 조회로 이동 해주세요.

 

 

2. 조회기간을 선택하시면 매입세액 공제금액 상세내역과 불공제 대상을 보실 수 있어요.

 

불공제는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보고 이것은 적격증빙 외에 경비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업자는 지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거나 불공제로 변경을 하시면 된답니다. 만약 부당공제로 확인이 된다면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사업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출만 경비처리를 위해서 홈택스 카드등록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근로자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로 용도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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