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알아봐요.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면 차량가액 외에 지불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차량등록비, 취득세, 탁송료, 번호판대금 등이 그것인데 이 중 가장 큰 부담은 자동차 취등록세라고 할 수 있어요. 차량 가액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세금으로 취등록세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적용이 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 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들어 감면 혜택을 주는데 이 중 대표적인 하나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랍니다. 차량의 종류, 취득 목적에 따라서 전액 감면이 되거나 일부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라면 구매하고 싶은 차량이 얼마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아요. 또한 자동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구조가 아닌 직접 다자녀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을 해주셔야만 하니 잊지말고 혜택을 챙겨보세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에서 다자녀의 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의 제 1항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입니다. 나이가 초과된 자녀가 있다면 제외 해주셔야 해요. 이 때 자녀 수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따지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실제로 양육을 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랍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시는 다자녀 양육자는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등록한 자동차가 아래의 기준에 부합된다면 1대에 한해서 취득세를 면제,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차량 ◀
1.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명 이상 ~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완전 면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가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라면 완전 면제, 200만원 초과시 85% 지원]
19년도 1월 1일부터 양육 목적으로 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승용차에 한에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감면이 되고 2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85%의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가 350만원이라면 297만 5천원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로 지원받으실 수 있답니다.
2.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완전 면제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완전 면제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완전 면제
▶ 다자녀 가정의 부모 중 한명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을 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 주의 하셔야 해요.
▶ 배우자에게 대체 취득하는 경우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다시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어요.
▶ 대체 취득을 하는 경우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을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때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 받았던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 이전등록을 포함합니다.
▶ 취득세 감면의 유지 ◀
1.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요청을 한 사실을 증명할 때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
3. 자동차 해제 재활용 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되었을 때
위 4가지는 취득세 감면 받은 자동차가 장부상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이 계속 적용 유지 될 수 있답니다.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추징 사유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함께 적합한 사유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추징 됩니다. 이 때에는 혜택을 받으셨던 취득세를 다시 내셔야 해요.
다만 위의 유지 사유를 확인하셨던 것처럼 소유권을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추징하지 않으니 걱정하지마세요.
감면을 받고 싶은 부양자라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셔야 해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 하니 꼭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한답니다. 관련된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를 이용하세요.
▶ 접수기관: 시군구 세무과
▶문의처: 지방세 원콜 서비스: 1577-5700
다자녀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하이브리드 전기차, 경차 등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 되거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또한 취득가액이 50만원 미만인 모든 차량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기억 해두시길 바래요.
▶ 취득세 계산 방법 ◀
취득세 = 차량가액 x 취득세율
차량가액 = 자동차 구매금액 중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금액
차량 종류 | 취득세율 |
이륜차 | 2% |
경차 | 4% |
영업용 | 4% |
비영업용 승용차 | 7% |
만약 4,500만원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매하였다면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4050만원의 7%인 283.5 만원이 취득세가 된답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차량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잔존가치에 따라 중고차의 시가표준액을 매년 발표하고 있어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요.
중고차의 취득세 = 당해 차량 기준가격 x 잔가율 x 취득세율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가신고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랍니다. 취득세 200만원 이상 승용차에 포함되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의 85%를 직접 계산 해서 세금을 구해볼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