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홈텍스 신청 방법을 알아봐요. 부푼 마음으로 회사를 설립 하셨을텐데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았거나 각자의 사정으로 회사 운영이 힘들 때 휴업이나 폐업 신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에는 두가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마다 개설부터 폐업까지 난이도가 달라요. 한명의 개인에게 자본을 조달하고 발생 이익의 사용이 자유로운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절차가 간단한 편이고 법우너에 설립등기부터 등록세, 채권매입비용등의 설립 비용부터 장부기장의 관리까지 해야하는 법인은 폐업신고도 복잡합니다. 사업 신고를 내실때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신청을 하셨을꺼에요. 개인사업자 페업신고절차도 이와 마찬가지로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는 인터넷 홈텍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소개드릴 것은 인터넷 홈텍스로 절차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된답니다. 만일 세무서 방문으로 폐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세무서에 있는 폐업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되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는 이용가능한 시간이 있어요.

▶ 휴업, 폐업,재개업신고는 모두 평일 09:00 ~ 23:00

▶ 공휴일 포함 토요일, 일요일은 09:00 ~ 18:00

등록과 신청, 정정시는 연중무휴 06:00 ~ 24:00 이니 기억하셔서 업무를 처리하시면 된답니다.

 

 

https://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주신 다음 위의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 신고 순으로 접속 해주세요.

본인 확인을 위해서 사업주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해요. 비로그인을 할 수 없는 업무이니 꼭 준비 해주세요.

 

 

2. 기본 인적사항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칸을 눌러 폐업신청을 희망하는 회사를 눌러주세요.

대표자명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3. 신청구분은 휴업신고서 또는 폐업신고서를 선택하시면 되요. 폐업일자는 당일로 설정해주시고 휴업 폐업 사유를 지정해주세요.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유, 법인전환, 법인해산, 기타, 양도양수]

 

통합폐업신청 여부는 부로 설정해주시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주신 뒤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가 끝이 나게 되요. 하지만 신청이 잘 받아들여졌는지, 폐업사실에 대한 자료를 어딘가에 제출해야 한다면 폐업사실증명 발급 방법도 알아두시는게 좋아요.

휴업, 폐업 사실 증명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봐요

홈텍스에서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휴업,폐업사실증명을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민원처리가 되기전까지 증명서는 발급받지 못하고 처리까지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 기억 해두시길 바래요.

휴업처리시 재개업신고 방법을 알아봐요

매출이나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는 폐업을 하지 않고 휴업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회사의 설립 연혁과 이전 매출에 대한 자료로 신규 회사들보다 실적면에서 좋기 때문이에요.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폐업을 하시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말이에요.

 

1.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에서 알아보았던 신청 탭에서 휴업을 하셨다면 나중에 사업을 재개하고 싶을 때에는 국세청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업자)재개업신고로 들어가주시면 되요.

 

 

2. 재개업을 하고 싶은 회사를 선택해주시고 재개업일자를 지정해주신 뒤 사유를 적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로 세금 신고는 잊지마세요

개인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해요. 신고 방법은 아래 글을 추천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폐업처리와 별개로 내년 1월달 및 5월달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다간 연체 미납으로 가산세가 붙게 되고 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를 진행하시고도 취소, 정정등을 하실 때 12개월이 초과되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만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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