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일종의 세금혜택을 초기사업에 주는 유예혜택으로 저렴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초기 신청하시는 것인데요. 세금뿐만 아니라 신고기한또한 1년에 단 한번 진행되기 때문에 간편하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도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일정규모이상의 매출이 된다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되는 만큼, 적은매출과 사업초기에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는 만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나, 처음 접해보시는분들은 난해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럴때에는 근처 세무처에서 필수서류부분만 가져가시면 오프라인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먼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 이상이되는 경우는 일반으로 분류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로 확정되는 일반과 달리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로 일반보다 높은 세금감면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발급자체가 간이과세자는 발급자체가 불가능하구요. 매입세액 공제가 일반은 전액이 이루어지지만 간이는 매입세액x업종별부가가치세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매출세액에 따른 세감면혜택이 훨씬 큼으로 단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매출액 4800만원으로 분류되지만 업종이 제외되어 간이과세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위의 표시된 직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복수 동일명의 사업자가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등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으니 본인이 포함되지는 않는지 확인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제1기와 2기로 1년에 두차례진행되며 7월1일부터 7월 25일, 다음해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 진행이되는데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1.1~12.31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월1일~1월25일까지 단 한번의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일반으로 전환시 2회 신고를 하여야만 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온라인처리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세무처를 찾아가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신고기간에는 관련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구비서류만 1년에 한번 구비서류를 챙겨 방문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영세율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3.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사업자) 4.사업자현황명세서(음식,숙박,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시)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정신고기간에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주셔서 신고/납부를 클릭해주세요. https://www.hometax.go.kr
우측의 세금신고란에 있는 부가가치세부분을 눌러주세요.
2번째목록에 있는 간이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란으로 이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 메뉴는 신고기간에만 활성화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로 필요하구요. 신고서작성은 PC나 핸드폰 둘다 가능하니 기종상관없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인적사항정보와 사업자세부사항을 기입해주신 후 이동해주세요. 성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등 정확히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사업에 대한 업종선택을 진행해주시되 사업자번호란에 기입된 정보를 토대로 업종이 자동입력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부가가치세 면제금액이나 영세율 매출이 있으신분은 별도선택을 해주신 후 카드 및 현금에 관한 매출자료를 기입해주시면 자동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난해한 메뉴항목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홈텍스에 있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안내책자 PDF등을 읽어보는 것도 한가지 팁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