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란 개념과 세율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과세표준이란 의미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점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을 수 밖에 없으며, 각기 다른 액수에 맞춰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먼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월급액수입니다. 1년간 받은 봉급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각자의 사정에 맞춘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설명처럼 같은 액수임에도 똑똑한 재테크를 한분이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으로 총세금은 적어질 수 있답니다. 또한 과세표준이란 연봉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예적금 이자등의 금융소득등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소득뿐아니라 부동산은 별도의 과세표준 세율표를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의 종류와 액수를 잘 확인해보셔야한답니다.
직장인분들이시라면 본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를 내보신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필요경비액으로 산정되며 각 비용처리를 통해 줄이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로 액수가 계산되는데요.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헤택이 가장 대중적으로 알고계실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일컷는 단어이며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등으로 기준금액을 낮춰 감면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분들이 공제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려하며 아래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무척 많은 돈을 절약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재테크 활용 방법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똑똑하게 활용하여서 돈을 아끼는 재테크 방법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날이라는 연말정산을 이용할때 소득공제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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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으로 과세표준이란 세율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금액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누진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제외시켜주어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해를 돕기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직장인은 1년연봉으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표란의 두번째 과세표준에 속하게 되며 세율은 15%가 부과됩니다. 3,000만원 x 15% = 450만원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며 누진공제를 제외하여 450만원-108만원 = 342만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계산은 연봉만을 기준으로 실제처리시에는 비용처리등을 제외하시고 별도의 소득이 있을시에는 합산시켜주셔야 합니다. (홈텍스등에서 소득 및 지출금으로 자동계산되어 신고하실 수 있어서 알아두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위와 다르게 부동산 과세표준이란 별도의 기준점으로 부과하는데요. 소득보다는 보유의 관점으로 기준시가를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과 토지상의 표준액수는 다르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매년 과세표준 세율은 달라질 수 있음으로 부과되는 최신자 세율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요약정보 - 세율부분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으신분이라면 누구나 막론하고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집에서도 간단하게 홈텍스를 통해 하실 수 있고 반드시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란 개념정리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