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똑똑하게 활용하여서 돈을 아끼는 재테크 방법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날이라는 연말정산을 이용할때 소득공제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환급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연봉액수의 25%이상을 신용카드 이용시에 그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해준다는 것으로 반드시 해야하는 재테크필수팁이지만 이것은 만족조건으로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 소득공제의 이율이 훨씬 높아 카드를 변경하여 사용해주셔야 가장 똑똑하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말해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만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생각하여 소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먼저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의 소득액을 결정짓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액수를 정할때 제외시키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체크카드 소득공제란 세금을 내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본인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시켜야 공제요건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 재테크적인 차원으로 신용카드를 꼭 만들어야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사용하여야할까요? 중점내용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이율이 훨씬 좋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세요.

 

 

살펴보시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특례법안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이율은 모두 30%로 동일하지만 그외의 분을 보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만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체크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30%가 공제가 되어 무려 2배의 효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사용하기 위해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만을 사용하여 25% 이후의 추가사용금액의 15%공제를 받아 30만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만약 25% 사용조건만족후 체크카드만을 이용하여 30%공제를 받았다면 60만원으로 무려 2배의 차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자신의 연봉액수의 25%를 만족하셨다면 그 이후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형제자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장애인인 직게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 기준이 아니며, 사용자기준으로 카드명의자가 공제에 사용할 수 있구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자녀기본공제를 받은자가 체크카드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제외 사용금액도 살펴보자면 사업소득과 관련 비용,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자동차구입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으로 포함된다고 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위한 사용금액 파악방법

국민카드 홈페이지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MYKB - 금융정보에 있는 소득공제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나와있지만 본인명의의 체크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수또한 확인이 가능하니 본인연봉의 25%만족여부등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국민카드가 아닌 타사또한 동일기능을 제공함으로 참고하셔서 이용해보세요.

 

 

사용금액확인서에서 1월부터 현재까지의 기준을 잡아주시고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체크카드 소득공제액수나 신용카드이용에 따른 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카드사에서 공제제외 대상금액을 게산해주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연말정산전에 가볍게 살펴보기 편리한기능으로 정산시에는 국세청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카드내역을 토대로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직장인의 똑똑한 재테크를 위하여 체크카드 소득공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