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모두 알아보도록 해요. 정부에서는 국민최소생활보장을 위하여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본인의 사정이 좋지 않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먼저 받기 위해서는 신고등록절차를 거쳐주셔야합니다.(아래에서 함께 설명드릴꺼에요.) 선정이 완료되셨다면 대표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생활보장을 위한 현금 및 의료지원 혜택등임으로 이미 숙지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전국각 지자체 및 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헤택으로 정말 다양한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놓치신다면 모든부분에서 손해를 보실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모아서 보여주는 복지로에서 이러한부분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헤택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정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은분들이 받고 계시는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5인가구기준으로 총소득액수가 1,640,112원 이하에 포함이되신다면 선정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계관련은 인권보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써 이에 포함되신다면 의료 및 주거, 교육에 관련된 모든부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지원받게 된답니다.
(이러한 조건은 중위소득으로 결정되며 매해측정이 바뀌기 때문에 위표는 참고만 해주시고 최신자의 자료로 측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정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로 계산되어집니다. 이러한부분은 신청시 정부기관에서 자동계산해주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신다고 생각되신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동의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조사를 통해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증하여 선정되게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부득이하게 시간이 걸리게되는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서면 결과 통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센터 129 전화로 상담해보세요.
대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입니다.
1.생계를 위한 현금지급 (가구규모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2. 주거급여로 보증금과 월차임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항목으로 365일 진료 및 입원에 지원
4. 자녀학비를 지원하며 입합금,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등이 포함됩니다.
5.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로 수급자 1구당 75만,60만을 각지급을 받게 됩니다.
위는 대표로써 산정시 관련기관에서 안내문이나 자동지원을 받게 되는 부분이며 그외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복지서비스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bokjiro.go.kr
접속 후 아래로 내리셔서 분류검색을 이용하셔야 해요.
가구상황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에 체크를 해주시면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정리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65건으로 검색되며 관심이 있으시거나 도움을 받을만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클릭하여 들어가보세요. 상세한 선정정보와 지원방법이 적혀있습니다. 대다수 오프라인으로는 시군구청과 주민센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관련문의처까지 확인이 가능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차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