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 감액율을 알아봐요.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령으로 소득이 없으신 분들에게 빈곤해소와 국민생활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 노령의 가입자는 신규 가입자에게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 소득을 바탕으로 가입자의 소득이 중단 또는 상실이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해주게 되는 것 이에요. 소득상실을 보존하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받게 되는 수령액은 초과액 기준에 따라서 감액이 이루어 지게 된답니다.

 

10년 이상의 가입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국민연금에는 ①노령 ②조기수령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빠른 나이에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시에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일부 기간 동안 수령액 전액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다행히 소득이 있더라도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에 비한 초과액수에 따른 감액율을 계산하게 되고 소득이 크지 않다면 감액되는 금액은 적어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율을 알아봐요

국민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9년생 이후 60세부터 평생 지급을 받습니다.

▶ 장애 연금 - 가입중에 질병과 부상이 완치되었지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을 때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받는 연금으로 장애 등급에 따라서 급여가 차등 지급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이 되는 조건 : 가입 기간 10년 이상, 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고 있고 월 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수급 개시부터 5년간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받게 되며 이 기간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 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 감액이 되더라도 65세 이전에 소득 있는 업무를 그만 둔다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초과금액에 따라서 구간이 정해진다는 것이고 5년간만 감액을 받게 된다는 것 이에요.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5년 이후에는 소득 여부를 떠나서 감액이 되지 않는다를 기억 하셔야 한답니다.

 

 

나의 월 평균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월 평균 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사월수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0년 기준 연봉 40,605,894원 초과시부터 감액 또는 정지가 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율

 

가입자 3년 평균 월 소득에 비해서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총 5 구간으로 나눠지게 된답니다. 오른쪽에서 총급여와 월급여 기준을 살펴보시면 기준점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초과소득월액의 5% ~ 25%와 구간별 정해진 금액을 더해주시면 감액분이 나오게 되는데 고액의 소득을 내고 계시지 않는다면 평균적으로 5~10만원 정도만 감액이 이루어져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위 기준은 20년도로 매년 마다 중위소득이 변경되니 해가 지날 때 마다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 하시면 된답니다.

 

 

감액을 받지 않고 싶다면 노령 연금 연기제도를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65세가 될 때까지의 가건동안 최대 5년간 연금액을 지급 연기 신청 할 수 잇어요. 연기가 되면 감액을 받지 않게 되고 지급시기에 소득이 없다면 연기된 매 1년마다 7.2%의 연금액을 더 지급 받을 수 있어요. 감액도 되지 않을 뿐더러 지급액이 더 커지니 이득 이랍니다.

조기 노령 연금 수급자라면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 정지에 주의해요

조기 노령 연금 대상자는 60세 이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55세 부터 연금을 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소득이 있는 기간인 5년간 연금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조기 노령 연금 제도는 소득이 없는 것을 전재로 빠르게 지급 한다는 제도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 이에요.

 

 

조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단 한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정지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다시 연금 가입대상자가 되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지급 신청을 통해서 늘어난 가입기간으로 더 늘어난 연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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