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가처분 신청이란 무엇인지와 가처분 가압류 차이를 알아봐요. 금전적, 권리적 손실이 발생 하였다면 소송을 걸고 본안재판의 3심제도로 법적 판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랜시간 걸리는 본안제도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측이 판결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해당 권리의 보유를 누군가에게 양도를 했다면 판결이 의미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더라도 피고인측의 명의에 아무런 재산과 권리가 없다면 강제경매도 모두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판 결정이 나오기전에 임의로 재산과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게 임시 보전 재판을 하게 되고 이 보전으로 법원이 명령을 내려주는 것이 가처분과 가압류가 있습니다. 정식 재판 결과의 효력성을 더해주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긴급하게 진행이 이루어지고 대면 심문이 없이 서류만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신청한 뒤 2주뒤에 심문이 진행되고 심문 뒤 2주안에는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가처분 신청이란 보존 재판의 종류로 원고인이 판단을 해보았을 때 권리의 소멸이 예상이 된다면 필히 재판 신청을 하셔야 해요. 얼핏 살펴보면 보전 재판의 두 종류인 가처분 가압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신청의 과정까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가처분 가압류 차이를 간단하게 알아봐요

가처분 신청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의한 확정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하며 ① 다툼 대상 ② 임시 지위를 위한 두가지의 가처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관계법률은 민사집행법 제 300조를 참고하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이란: 금전채권 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매매대금, 어음금, 양수금, 공사대금, 손해배상등의 채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처분 가압류 차이의 핵심은 금전적인 보전인지 금전이 아닌 권리의 보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본안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전의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기 하기 위해 계좌동결, 명의이전 불가를 설정하는 것이 가압류이며 금전이 아닌 권리의 보전은 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을 왜 해야할까요?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3심제도를 통해 최종 판결의 집행권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3심제도의 확정 판결까지는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 중간에 채무자가 권리의 양도, 처분등을 하게되면 집행권과는 별개로 권리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툼 대상의 물건 또는 지위를 임시적으로 보전 하여야만 손해 예방이 가능 해지는 것 이에요.

가처분의 두가지 종류를 정확히 알아봐요

① 다툼 대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란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양도 서류를 받지 못했을 경우 등의 보전처분입니다. 채권자의 부동산소유권이전,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은 금전채권이 아닌 물건의 권리 대상의 청구권의 분쟁에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해당 물건의 현상을 유지시켜줘요. 분쟁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다면 권리가 얽혀 제대로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임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이란 확정판결이 있기 까지 방치를 하게 될경우 권리자가 손해를 보게 되거나 위험이 있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 일정액의 배상금지급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예시이며 이 외에도 특허, 저작권, 보증보험금 등의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절차, 준비물, 비용을 알아봐요

가처분 신청 절차와 비용 알아보기

 

1. 청구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적시한 가처분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신청 비용을 납부합니다.

3.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받습니다.

4. 공탁보증 보험 가입 또는 현금공탁으로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 판결에 따른 가처분 담보물의 가처분을 강제 집행합니다.

 

신청 비용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10,000원의 인지세와 임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본안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상한액은 50만원까지 이며 송달료도 함께 납부하셔야 한답니다. 만일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처분금지가처분이라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인정 가능한 가처분 신청이란? 종류와 목적 확인하기

 

▶ 부동산 목적물

① 부동산 처분금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전과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의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

②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해당 물건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유지

③ 채무자에게 수인의무: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④ 단행 가처분: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다툼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해야할 때

 

▶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① 처분 금지: 등기, 등록이 가능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과 담보물 설정 금지

② 점유 이전 금지: 대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그대로 유지

 

▶ 유체동산

① 유체동 점유 이전 금지: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 유지

 

▶ 채권

① 채권추심과 처분금지: 채권 다툼이 예상되는 일에 대해서 처분을 모두 금지

② 금전지급: 금전지급채무의 법률관계로 다툼이 예상되고 판결전에 금전채무를 못받을 염려가 있을 때

 

▶지식재산권

①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의 침해 우려가 있을 때

② 지식재산권 처분금지: 소유권 이전, 담보권 설정 금지

 

▶ 상사사건

① 이사직무 집행정지:이사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이사해임의 소가 제시되었다면 승소전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 해야할 때

② 이사행위 금지:이사가 법령이나 위반행위를 통해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염려될 때

③ 주주총회: 소집에 대해서 법령, 정관 위반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임시로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

④ 주식: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을 금지하고 의결권 행사나 허용가처분 등을 신청하고 싶을 때

 

 

가처분은 확정 판결이전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재산 동결과 행위 금지의 사항으로 만일 채무자의 승소시에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간이 절차에 맞춰서 채권자에게 합당한 보전수당을 마련해주면서 채무자의 승소를 대비해 쉽게 회복할 수 잇도록 합당한 담보 수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가처분 신청 절차에서 확인한4. 공탁보증 보험 가입 또는 현금공탁으로 담보 제공의 금액 수준은 위 표에 따라서 책정되게 된답니다.

 

▶ 가처분 신청을 통한 담보제공 금액 ◀

① 처분금지: 목적물가액에 따라서 1/10, 1/3, 1/5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물가액에 따라서 1/20, 1/5의 기준을 적용한다.

소송 대리 및 사망 채무자에 대한 법령정보

가처분 신청이란 본안 소송의 대리권자가 가처분 소송에서도 대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 위임장 사본에 본안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하시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이미 사망한 채무자의 경우에는 가처분이 무효하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아요. 하지만 가처분의 신청일에 채무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상속인에게까지 이전이 된답니다.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회사 또는 단체에게 신청한 가처분 또한 무효대상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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