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봐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월세, 전세로 집을 구하셨다면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갱신입니다. 부동산 등기란 해당 물건의 건물, 토지, 이동 등의 현황이 모두 기재된 공적인 장부로 발생, 변경, 소멸등의 권리가 날짜순으로 표시되어 쉽게 부동산의 권리 사항을 알 수 있는 장부랍니다. 이 부동산 등기를 기록 해주셔야만 내 집이 아닌 전세, 월세에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권이 생기고 이후의 본주인의 파산 부도등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매매를 통해 구입을 하셨어도 [내 집이니 이제 전 주인과 이 부동산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를 보여줄 수 있어서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최근에는 절약을 위해서 셀프 등기가 유행을 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요즘에는 동네마다 가까운 주민센터, 은행 및 시군구청이 있어서 관계된 서류를 구하기 어렵지 않고 혹여나 멀다 하더라도 인터넷 발급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들이 많아서 셀프 등기가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매수인이 준비를 하셔야 하지만 매매를 주관했던 부동산과 매도인에게서 받아야하는 서류들이 있으니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매수인,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검인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의 경우 계약서 검인신청인에 소재지 관할 시군, 군수, 구청장 등에게 검인을 받아야 하며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당사자의 실거래가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답니다.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정보 - 법률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수자에 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적혀져 있는 발행일 3개월 이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취득세납부고지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됩니다. 시군구청에 있는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주시고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 하시면 되요.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취득세납부고지서를 은행으로 가셔서 납부를 하시면 영수필확인서를 구하실 수 있어요.
▶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해요.
▶ 수입인지세 구입
국내에서 재산의 권리의 변경 장부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서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이 초과하면 반드시 문서 수정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소유권 이전을 위한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서류에서는 이 항목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는데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인지세 납부가 면제 된답니다. 토지나 건물이라면 꼭 구입을 하셔야 해요.
▶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구입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은행에서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를 구입한 뒤 등기 신청서에 붙여서 제출하면 등기 수수료를 납부로 처리가 된답니다. 대법원 수입증지는 직접 방문 신청시에는 15,000원, 전자표준 양식을 신청한 뒤 방문 수령시 13,000원, 전자신청으로 발급을 하면 10,000원이에요.
▶ 매매계약서
등기는 권리의 발생 원인이 있어야만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적시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꼭 준비하셔야 한답니다.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매도인인 등기 의무자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뒤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이전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꼭 제공해야 해요.
위에서 알아보았던 시군군청, 은행, 매매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보셨다면 이것을 하나 하나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 걱정이 드실 수 밖에 없어요.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많고 복잡하게 느껴지실텐데 그래서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서류를 순서대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절차와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토지대장등본
▶ 매도인의 주민등록등본
▶ 건출물대장 등본
▶ 매매계약서
위의 5가지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매매를 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시 부동산쪽에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제공해주니 등기신청인이 직접 준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 인지세 구입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수입증지 구입
은행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인 위 4가지는 방문시에 돈을 지불해야하는 것들이여서 등기 신청 당일에 방문하신 뒤 돈을 내주시거나 구입을 하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은행에서 안내를 해주니 어렵지 않아요.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 나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 매도인의 주민등록등본
▶ 수수료를 납부할 현금
내가 실제적으로 준비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양도에 관한 잔금을 모두 치루는 날에 매도인의 인감 도장을 받아두시는게 포인트에요.
1.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들을 빠짐 없이 준비하시고 매도인의 주민등록등본, 등기필증,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함께 요구하세요.
2. 구청의 민원실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신 뒤 세무과에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제출합니다. 그 뒤에 계산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으시면 되요.
3. 은행으로 가셔서 취득세, 등기수수료를 납부하시고 채권과 수입증지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4.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1~3에서 준비한 모든 서류와 대리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작성해야하는 신청서가 있는데 안내를 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끝이 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