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출생신고 서류, 기간과 신청절차를 알아봐요. 아이를 출산하셨다면 이용하셨던 병원에서 출생신고에 관련해서 정보를 주셨을 꺼에요. 아이가 태어났다면 국가에 알려주는 절차가 바로 출생에 대한 신고인데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 하셔야 한답니다. 또 준비해야하는 서류의 종류가 적지 않고 기재해야 하는 정보를 미리 알고 계셔야만 막힘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실꺼에요.

 

 

 

출생신고 서류, 기간, 신청절차를 알아봐요

자녀가 태어났다면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의 관할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서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출생신고 기간을 넘기게 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요. 지역별 출생신고 접수기간은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까운 민원처리 공기관이라면 어디든 방문 하시면 된답니다. 만약 출산한 병원이 신고 참여 등록이 되어있다면 인터넷 전자신고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도 있답니다. 관련된 문의는 병원에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출생신고 대상자 알아보기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모 또는 부가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부모 모두 신고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하고 친족도 신고가 불가능하다면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1개우러 이내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의 신고를 대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출생신고 서류 확인하기

1. 출생 신고서

2. 출생 증명서

3.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4. 신분증명서

5.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이 때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하고 자녀의 출생 당시 부모 모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부모에 대한 성명과 출생연원일등의 인적사항이 있는 관공서 발행 공문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알아보기

1. 자녀의 성명과 본, 성별과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중 출생자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 본,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5. 자녀의 성과 본이 어머니를 따르는 경우 협의한 사실 증명서

6. 자녀가 복수국적자라면 취득한 사실과 외국 국적

 

 

출생신고 기간 위반시 과태료 알아보기

30일안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7일 미만시 1만원, 1개월 미만시 2만원, 6개월 미만시 4만원, 6개월 이상시 5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출생신고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뿐만 아니라 신고에 따른 혜택등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 서류와 준비할 때 참고사항을 알아봐요

외국에서 아이를 낳았을 떄 출생신고 서류와 신청방법

 

출생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시청,구청,읍사무소 등에 제출하거나 귀국을 해서 직접 제출을 하면 됩니다. 만약 우편을 발송하지 않고 귀국일정이 없다면 대한민국 재외공간에서 할 수 있는데 해당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총영사관 등)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를 따르게 할 경우

 

혼인신고를 한 부모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자녀는 부의 성과본을 기본적으로 따릅니다. 그런데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협의를 부와 하고 협의서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자녀에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모든 자녀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 입니다. 예시로 첫째 자녀는 모의 성을 둘째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게 만들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즉 첫째와 둘째 모두 부모의 한명의 성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에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면 안됩니다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이름은 부모와 동일한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명이 존재하면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관게증명서에 표시되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같이 지을 수 없습니다. 예시로 아버지의 이름이 은수일 경우 자녀는 은수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름의 기재문자 수가 제한됩니다.

 

이름은 특정해주는 공적 호칭으로 난해하거나 사용에 불편을 일으킨다고 판단된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 5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따라할 경우나 가족관계부에 기록이 되어있었던 이름이거나 외국인이 귀화나 국적취득등을 할 때에는 수리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서류와 기간에 맞춰서 가까운 공공기관을 방문하신 뒤 늦지 않게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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