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방법과 절차와 기준을 알아봐요. 산재처리 방법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에 따른 비용에 보상을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고 사고로 인한 휴유증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따른 급여와 앞으로의 장애 휴유증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어떻게 다쳤는지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할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산재처리 기준을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처리 비용의 대한 부담을 고용주가 가지고 가입한 보험에 따라서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짐작해보았을 때 근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였을 때에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근로 중에 발생한 사고이더라도 예외 규정에 적용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근로자는 산재처리 신청을 하여도 거절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산재처리 방법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신청의 절차와 내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산재 보상에 대한 많은 지원 중에서 치료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혜택과 휴업급여의 액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중점으로 글을 작성 해보았어요. 몸을 다치셨다면 꼭 치료는 충분히 받으시고 치료와 근무를 하지 못한 급여는 기준에 부합할시 모두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요양에 전념 하시길 바래요!
▶ 산재처리 기준 ◀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업무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① 업무상 사고로 재해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였거나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로 발생한 사고
▶ 휴식 시간중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던 때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모든 사고
산재처리 방법은 대다수 근로자가 다쳤을 때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범위가 광대해요. 업무 시간 중에 발생했던 사고라면 대다수 처리가 가능하며 특별한 입증을 하지 않아도 고용주측에서는 이미 산재처리에 따른 회사 보험을 가입하였기 때문에 크게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은 이융도 있어요. 다만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는 애매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입증 하셔야 해요.
▶ 상당인과관계 입증 안내 ◀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업무와 별개로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인정 범위 내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입증에 대한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고자하는 근로자 또는 사망시에는 유족이 부담해야 해요. 이 때 판단의 기준은 평균 건강한 성인이 아니라 산재처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지급을 거절하는 고용주와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인과관계에 대한 증빙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까다로울 것 같지만 다행히 입증의 범위는 적습니다.
인과관계의 입증은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되며 단순히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와 발별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와 같은 재반 사정을 고려하는 정도만이 사용 된답니다.
②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니여야 합니다. 다만 부상과 장해, 사망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기존에 산업재해로 요양을 하고 있던 사람이 트라우마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정신적 이상 행위가 인정받을 때
여기까지의 기준에 부합하신다면 산재처리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셔서 보상과 치료비를 청구 하셔야 해요.
▶ 요양급여 산재처리 방법 ◀
1.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작성 및 신청인 날인]
2. 신청서는 병원의 협조로 작성하실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관리번호] 검색을 이용하시면 되며 병원의 협조를 받을 때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는 의사 소견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4.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과 결과 통지는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업무 내용과 사고 경위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어요.
5. 요양급여 산재처리 방법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병원과 산재지원 의료기관 치료가 원칙입니다.
6.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 진료비의 건은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을 하고 이 외의 지출을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 불승인시 이의 신청하는 방법 ◀
만약 불승인을 받으셨고 이의가 있으신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를 하시거나 관할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되요. 만약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다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시거나 마찬가지로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을 하시면 된답니다.
▶ 휴업급여 산재처리 방법 ◀
휴업급여는 산재보험에 따라서 업무상 사고로 인정이 되셨다면 부상이나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병원의 입원 기간과 통원 기간이 된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액에서 해당 근로기간을 나눠주면 구하실 수 있어요. 퇴지금에서 계산되는 공식과 동일합니다.
▶ 다만 70%가 최저 보상액의 70%보다 적다면 평균임금의 90%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 만일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대강 흐름을 파악하셔도 충분해요. 산재처리 방법은 근로자가 신청후 승인 이후에는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외에는 신경 써줄일은 별로 없답니다.
▶ 휴업급여 산재처리 방법시 주의사항 ◀
1. 처음 1회분을 청구를 할 때는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과 이전 1년간 상여금 대장 사본을 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2회분 신청 때부터는 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되요.
① 간병급여란?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② 요양급여란?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기관에 직접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불한 금액만큼을 지급하는 제도
③ 평균임금이란? 휴업, 장해,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등 산재보험 처리에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
④ 장해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유가 되었으나 휴유증으로 정신적, 신체적 결손이 남았다면 손실보전을 위해서 지급되는 보험급여
⑤ 휴업급여란? 근로자가 산재처리 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되는 급여
⑥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 이후 2년이 지나도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장기화된 무소득으로 가족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휴업급여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게 되는 보험 급여
1. 상시노동자 수 1명 미만인 영세 사업장과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때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 뿐만 아니라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에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3. 산재처리 방법에서 알아본 모든 지원은 보험의 보호대상이라면 모두 가능하지만 3일 이내에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사고 또는 질병은 예외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4. 모든 처리와 업무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이트와 전화문의로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