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해고예고수당 신고와 계산 방법을 알아봐요. 해고 예고라는 뜻처럼 계약 근로 기간과 별개로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를 시키고 싶다면 미리 일정 기간 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어야 하고 이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아무런 통보를 해주지 않았을 때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해야만 해요.

 

다만 모든 해고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아니여서 예외 조건에 내가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에고수당 신고를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로 수당을 지급 받으셔야만 한답니다. 또 30일치 이상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금액을 더 주는 경우는 없고 나의 통상임금의 30일분을 딱 채워서 지급하기 때문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 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해고예고수당 법적기준과 금액을 계산해봐요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다만 해고예고수당 예외 기준에 부합한다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30일분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x 30일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모든 수당(직위, 직무, 가족, 기타 정기)와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야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받고 있는 한달 평균 임금이 200만원이고 주 40시간을 근로하고 있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요.

 

▶ 시간당 통삼임금 =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

▶ 1일 통상임금 = 9,569원 X 8시간 = 76,552원 [일일 근무 8시간 기준]

30일 통상임금 = 76,552원 X 30일 = 2,296,560원

 

통상임금의 30일은 평균 하루 임금의 30일치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받던 한달치 금액보다 높을 수 밖에 없어요. 근무 때에는 주말에는 쉬게 되고 해고예고수당 계산에서 30일치는 평균임금을 30배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해고예고수당 기간별 지급 예외 기준

 

1. 일용 근로자이며 3개월을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인 경우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근무를 했을 경우

3.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면서 6개월 이하를 근무 했을 경우

4. 계절적 업무로 인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근무한 경우

5. 수습일을 시작으로 3개월 이내인 근로자

 

근로자의 기간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예외 기준이에요. 일용직,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는 정규직까지 모두 위의 5가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의 주관하에 조정 절차로 수령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위 사유외에 다니고 있었던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거나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주가 부득이하게 예고 없이 해고를 했다면 지급을 받을 수 없답니다.

 

해고예고수당 사업에 다른 사유별 지급 예외 기준

 

1. 천재지변이나 그빡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영위가 불가능할 경우

2.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을 제공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았을 때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때

- 사업의 기밀이나 중요 정보를 경쟁 기업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손해를 불러왔을 때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손해를 불러왔을 때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 직책을 이용한 횡령, 배임등을 했을 때

- 제품이나 원료를 불법 반출했을 때

- 허위 서류 작성이나 실적을 조작하였을 때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 파손하였을 때

- 사회통념상 사업에 고의로 피해를 주거나 재산상 사업주의 손해가 인정될 때

 

1번의 경우에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급작스럽게 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신고 및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2번의 경우의 예시를 읽어보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사유와 불법적인 행동으로 사업주가 피해로 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불가능 하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정당하게 근로자가 해고에고수당 신고를 하였을 때에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피해와 실수를 과대하게 부풀리거나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게 되요.

 

위의 모든 조건에 포함이 되지 않은 해고를 당하셨다면 인터넷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민원 신청을 통해서 진정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을 알아봐요

http://www.moel.go.kr/

 

1.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2. 왼쪽 상단 민원 > 민원신청 탭을 들어가주세요.

 

 

3.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를 검색 해주세요.

4. 신청을 누릅니다.

5. 해고예고수당 신청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로그인을 해주셔야 해요.

 

 

6. 등록인 정보에 나의 인적사항을 작성 해주세요.

 

 

7. 피진정인 정보에 고용주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세요.

8. 진정 내용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게 되는 경위를 상세히 적어주시면 된답니다.

 

 

9. 경위에서 작성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파일들을 제출 해주신 뒤 등록을 누르시면 된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뒤에는 25일 내에 처리가 되고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주와 중개공무원과 대면을 하게 되요.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지급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수나 피해에 대한 과대 증거자료들을 가져오게 되고 원할한 해결을 위해서 법적분쟁이 아닌 신청취하를 요청하게 된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고 후기들을 살펴보면 법적으로는 30일분을 받을 수 있겠지만 빠른 해결과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15~20일치의 통상임금으로 합의를 보고 취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 고용주와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협의 내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외 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라면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지 못할 일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을 내리셔야 한답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직서를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근로자의 의사로 사직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해고예고수당 신고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절대로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길 바래요.

 

만일 받야야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제가 직접 겪어서 해결한 임금체불 신고방법 글을 추천드려요. 받지 못한 임금에는 아르바이트 시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해당되는 내용이랍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돈 모두 돌려받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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