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과 기준을 알아봐요. 부동산 규제 정책이 점차 까다로워지면서 임대 수익을 내고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의무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내고 있더라도 제도권 내에서 적합한 세율과 규제 제한을 시키며 관리하기 용이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내용은 없답니다. 손해가 아니라 등록을 하신다면 더 많은 헤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세금과 양도부가세가 할인되고 다주택자로 취급되지 않는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신다면 해당 부동산의 임대업을 정해진 기간동안 유지해서 해야한다는 조건이 붙게 되는데 단시일내에 매도를 생각하지 않고 불로소득과 같이 전세, 월세를 받으시는 소유주분들이 훨씬 많아서 크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무화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기준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체크 해보실 수 있을 꺼에요.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에요.
▶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또는 임대하는 주택이거나 주택법 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법 제 15조에 따라서 사업게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가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느 주택
②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③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등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 매입하는 주택으로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임대
④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
아마 대다수의 임대업을 하고 계시다면 ②번 또는 ④번일 경우가 대다수에요. 건설임대의 경우에는 매매가 아닌 건설 과정부터 소유를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매를 한 부동산이고 임대를 주었다고 해서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니 정확히 확인 해보셔야 한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가능 조건 ◀
① 주택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전용면적이 85㎡ 이하이여야 합니다.
②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여야 합니다. 이 때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이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3가지를 만족하는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소유할 예정인 자라면 모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매매로 임대업을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신청 필요서류 ◀
1.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매매계약서 사본
▶ 신청 절차 ◀
1.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건축과를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하거나 민원24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을 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증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등록이 완료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종류 ◀
① 소득세 감면
② 양도세 감면
③ 종부세 감면
④ 취등록세 감면
⑤ 재산세 감면
자세한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추천해요.
연간 임대료 상한요율이 최대 5%가 적용되고 주택 종류별 의무기간 안에 매각을 하게 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단 주택 매각시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와 임대를 게속할 수 없는 상황인 적자나 임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통상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된다면 의묵기간 중 매도가 가능하답니다.